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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냉동・냉장창고
2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3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인 업무시설
4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
해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신축 등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냉동·냉장창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증축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이 10층인 업무시설은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에 못 미치고 지상층도 11층 미만이라 어느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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