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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1
2m 이상
2
3m 이상
3
4m 이상
4
5m 이상
해설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면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다.

지정수량의 20배는 10배를 초과하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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