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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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2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3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4
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해설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95% 이하·55℃·10%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적재기준은 모두 옳다.
- 하나의 외장용기에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함께 수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맞다.
- 고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5% 이하 수납율 기준이 맞다.
- 액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8% 이하 수납율, 55℃에서 누설되지 않을 공간용적 유지 기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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