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4,000L의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소
2
30,000kg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2,500kg의 질산에스테르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150,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경유(제4류 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0L)를 옥외탱크저장소에 150,000L 저장하면 지정수량의 150배로, 옥외탱크저장소의 예방규정 대상 기준인 지정수량 200배 이상에 못 미쳐 예방규정을 정할 의무가 없다.
반면 나머지 시설은 각 저장소별 기준을 충족한다.
- 알코올류(지정수량 400L) 4,000L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로, 제조소의 예방규정 기준인 10배 이상을 충족한다.
- 유황(지정수량 100kg) 30,000kg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300배로 옥외저장소 기준(100배 이상)을 충족한다.
- 질산에스테르류(지정수량 10kg) 2,500kg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250배로 옥내저장소 기준(150배 이상)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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