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해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가 아니라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특급기술자,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5천~3만 제곱미터 미만(아파트 제외)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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