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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맨홀 뚜껑은 지름 ( ㄱ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맨홀 뚜껑 부근에는 ( ㄴ ) 반사도료로 폭 ( ㄷ )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648노란색15
678붉은색15
648붉은색25
678노란색25
1
2
3
4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차례로 648, 노란색, 15이다.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는 맨홀 뚜껑을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승하강식 소화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뚜껑 둘레를 따라 칠하도록 한다.

지하식 소방용수시설은 지상식과 달리 노면에서 위치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반사도료 띠로 야간에도 소방대가 수원 위치를 빠르게 찾게 하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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