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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해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나머지 세 행위보다 벌금 상한이 훨씬 높다.

생활안전활동 방해, 화재진압을 위한 물 사용·수도 개폐장치 조작 방해, 초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유형으로 함께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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