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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1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2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3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4
제6류 위험물
해설

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목록에는 제1류 위험물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염소산염류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제2류 위험물 중 유황과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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