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2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설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처분을 무겁게 하는 사유이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위반, 처음 위반이면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업무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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