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연면적 ( ㄱ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ㄴ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3만제곱미터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3만제곱미터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5만제곱미터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5만제곱미터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1
2
3
4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3만제곱미터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이다.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소방시설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 공사 두 가지다.

아파트는 연면적 기준에서 아예 빠지고 층수와 세대수로만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 두 요건에 들지 않는 공사는 일반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상주 공사감리는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해 시공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규모가 크거나 거주 인원이 많은 현장에 한정해 부과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