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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선임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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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선임 자체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옳은 조합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으면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이미 끝난 선임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라 기간이 짧다.

반면 선임 자체의 기한은 같은 법에서 30일 이내로 둔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해 선임해야 하므로 신고보다 긴 기간을 준 것이다.

따라서 신고 기간에 30일을 넣거나 선임 기간에 60일을 넣은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임 30일 - 신고 14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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