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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해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되려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시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동의대상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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