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N₂ 농도: N₂는 반응성이 낮아 토양공기와 대기에서 농도가 거의 같다(약 79%)는 올바른 설명이다.
- 깊이에 따른 O₂ 농도: 깊이가 증가할수록 산소 소비가 많고 통기가 제한되어 O₂ 농도가 감소한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 계절에 따른 CO₂ 농도: 여름에 미생물 활동과 근호흡이 활발하여 CO₂ 농도가 높고, 겨울에는 낮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 오염경로와 타 매체 연관성: 토양오염은 오염경로가 다양하고 대기·수계·생물체 등 타 매체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거짓이다.
- 오염 발생과 문제발생 간 시간차: 토양오염의 가장 큰 특징이 오염 발생과 문제 발현 사이의 시간차가 매우 길다는 것(오염이 축적되고 서서히 진행됨)이므로 거짓이다.
- 탈착에 의한 수계 유입: 중금속이 용해된 형태, 콜로이드 결합 형태, 입자 부착 등 다양한 경로로 수계로 유입되므로 탈착에 의해서만 유입된다는 표현은 거짓이다.
- 카드뮴의 식물 흡수: 카드뮴은 식물에 쉽게 흡수되는 원소로, 토양에서 식물체로의 이행성이 높아 식량작물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거짓이다.
- 인산비료와 비소의 이동성: 인산비료는 비소의 이동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인과 비소의 경쟁 흡착으로 인해 비소의 이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 거짓이다.
- 비소 존재 시 인의 정량: 토양 중 비소가 존재하면 인과의 간섭 효과로 인의 정량이 어려워지므로 거짓이다.
- Azotobacter: 질소고정 세균으로 N₂를 암모니아로 환원한다.
- Desulfovibrio: 황산염을 황화수소로 환원시키는 혐기성 미생물이다.
- 대기 중 N₂의 고정: 대기 중 N₂가 생물적 또는 화학적 고정 과정을 거쳐야만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된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 Al³⁺ 농도 감소: 오류인데, 산성화되면 H⁺ 농도가 증가하여 Al³⁺ 이온화가 촉진되므로 오히려 Al³⁺ 농도는 증가한다.
- PO₄³⁻ 농도 증가: 오류로, 산성 조건에서 PO₄³⁻는 H⁺와 결합하여 HPO₄²⁻, H₂PO₄⁻ 등으로 변환되므로 PO₄³⁻ 농도는 감소한다.
- HCO₃⁻ 농도 증가: 오류인데, 산성화되면 pH가 낮아져 HCO₃⁻는 H₂CO₃로 환원되고 CO₂로 휘발하므로 HCO₃⁻ 농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 비피압대수층 지하수의 명칭: 옳다 — 비피압대수층의 지하수를 자유면지하수 또는 천층수라 부른다.
- 피압대수층 지하수의 수온·수질: 옳다 — 피압대수층은 불투수층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 지표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수온과 수질의 계절적 변화가 작다.
- 피압대수층의 위치: 옳다 — 피압대수층은 상·하 두 불투수층(제1불투수층, 제2불투수층) 사이에 끼인 구조로 정의된다.
- 염류를 함유하지 않은 관개수 사용: 순수한 물로 관개하여 염류를 희석·배출한다.
- 지표면 피복: 피복으로 토양 수분 증발을 줄여 모세관 상승을 억제한다.
- 불투수막 이용: 불투수막으로 하층의 염류가 올라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 토성: 흙의 입도분포로 차수성을 결정한다.
- 투수계수: 침출수의 이동 속도를 직접 좌우한다.
- 양이온교환용량(CEC): 토양이 오염물질(중금속 등 양이온)을 흡착·저감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 칼슘: 비소 침전(예: 칼슘-아세나트 형성)에 참여한다.
- 철·알루미늄: 산화물·수산화물은 비소의 주요 흡착제로 작용하여 이동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 일라이트: K⁺로 층간이 고정되어 CEC이 10~40 meq/100g으로 중간 수준이다.
- 카올리나이트: 1:1 층상구조로 치환이 적어 CEC이 3~15 meq/100g 정도이다.
- 클로라이트: 층간에 Al(OH)³⁺ 수산화물층을 가져 CEC이 매우 낮다.
- 가온추출법: 부분적 추출만 가능하다.
- 자기장 및 적외선 추출법: 토양 시료 전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 불꽃이온화검출기(FID): 탄화수소에만 반응하고 염소원자는 검출하지 못한다.
- 열전도검출기(TCD)와 광이온화검출기(PID): 선택성이 낮아 이 용도에 부적합하다.
- 에틸알코올: 비점이 높아 제거가 어렵다.
- 디클로메탄과 사염화탄소: 토양 유기물을 과다 추출하여 간섭물질이 증가한다.
- 절대검정곡선법: 표준물질의 농도와 지시값(피크 높이, 면적 등)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다.
- 상대검정곡선법: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여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질의 지시값 비(또는 농도비)로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 표준물질첨가법: 시료에 알려진 양의 표준물질을 단계적으로 첨가하여 검정곡선을 만드는 방법이다.
- 이산화염소(ClO₂): 염소계 산화제
- 과망간산염(KMnO₄): 강력한 산화제
- 과산화수소수(H₂O₂): 광촉매와 결합하여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산화제
- PCB: 반휘발성으로 증기압이 매우 낮고 토양 흡착성이 높아 SVE 효율이 떨어진다.
- PAH와 다이옥신: 준휘발성∼비휘발성 물질로 증기압이 극히 낮아 SVE로 제거하기 어렵다.
- 식물에 의한 추출: 식물이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지상부에 농축시키는 기작이다.
- 근권에 의한 분해: 식물 근계 주변의 미생물과 효소가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기작이다.
- 식물에 의한 안정화: 식물이 오염물질의 이동성을 감소시켜 확산을 방지하는 기작이다.
- 바이오파일과의 비교: 둘 다 호기성 미생물의 분해 기작으로 유기물질을 처리하며, 통풍·수분 관리 등 원리가 동일하다.
- 휘발성 유기용매: 토양 교반 과정에서 VOC(휘발성유기화합물)가 대기로 방출되므로 필요시 배출가스 처리설비로 사전·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 처리효율 변동성: 오염물질이 깊이 있고 분산되어 있으면 전체 토양과의 접촉이 어려워 제거효율이 저하된다.
- 소각공정 대비 가스량: 열탈착이 저온에서 물질을 휘발시키므로 소각에 비해 배출 가스량이 적다는 점에서 맞다.
- 유기염소·유기인 살충제 제거: 유기염소·유기인 살충제 같은 휘발성 유기오염물을 검출한계 이하로 제거 가능한 특징이므로 맞다.
- 토양 입경: 대형 입자나 자갈이 포함되면 열교환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다.
- 지하수오염 대비책: 옳다 — 침출수가 발생하므로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이 필수다.
- 굴착 필요: 옳다 — 오염 토양을 현장에서 굴착해야 한다.
- 부지 요구: 옳다 — 토양경작법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만 바이오파일은 퇴적물 형태로 높이 있게 쌓으므로 부지 효율이 더 좋다.
- 불포화대수층 적용: 정확하다(불포화대수층에 적합).
- 저투과성 토양: 타당하다(투과성이 낮으면 기체 이동이 제한되어 제거효율 저하).
- 처리시간 예측: 맞다(지층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처리 시간 예측이 어려움).
- 현장 사용 제한: 오염물질 제거까지 현장 이용이 제한되는 점
- 2차오염: 휘발·산화 등 자연저감 과정에서 2차오염 위험
- 확산 가능성: 지속시간 중 지질·수질 특성 변화로 재이동 가능성
- 영향반경시험: 통기가 미치는 영향 범위를 파악한다.
- 미생물 생분해실험: 오염물질의 생분해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다.
- 미생물 호흡률 측정실험: 미생물 활성도와 산소 소비율을 측정하여 통기 필요성을 판단한다.
- 토양 함수율: 맞다 — 토양 함수율이 미생물 활동성을 좌우하므로 처리효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
- 휘발성·준휘발성 유기물질 처리: 맞다 — bioventing은 휘발성 유기물질(VOCs)과 준휘발성 유기물질(SVOCs) 모두를 분해할 수 있다.
- 처리기간 변동: 맞다 — 토양의 공기투과성, 오염물질의 위치와 농도 편차에 따라 처리 속도와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 독성평가 자료: 위해성평가 계획서 필수 항목이다.
- 현장 조사 방법: 오염지역의 현황 조사 방법으로 필수 항목이다.
-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필수 항목이다.
- 송유관시설: 석유류 운송시설로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 명시적 관리대상이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 명시적 관리대상이다.
- 지형 여건상 복구 불필요: 행정청 인정이 있으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이다.
- 수위·수질관측망으로 이용: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이다.
- 허가·신고 후 계속 개발·이용: 법정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 개발·이용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 자연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오히려 허가가 가능한 긍정적 상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동력장치 미사용 가정용·공공우물,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등: 허가 제외 대상으로, 허가 거부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Langmuir 등온 흡착식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착은 가역적이다.
흡착지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각 흡착지점은 단 한 개의 분자만을 수용한다.
유한개의 흡착지점은 각각의 오염물질에 대해 동일한 친화력을 가진다.
Langmuir 등온 흡착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면, 흡착지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옳지 않다. Langmuir 모델은 흡착지점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핵심 전제이다.
반면 흡착의 가역성, 각 흡착지점이 한 개의 분자만 수용하는 단분자층 흡착(monolayer), 균일한 흡착지점의 동등한 친화력은 모두 Langmuir 등온식의 기본 가정에 포함된다. 흡착지점 간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BET 모델이나 다른 고급 모델로 설명되며, Langmuir 모델의 단순성을 깨뜨리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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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공기 중의 N2농도는 대기 중의 농도와 비슷하다.
토양공기 중의 CO2, O2 농도는 대기 중의 농도보다 낮다.
토양공기 중의 O2 농도는 토양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토양공기 중의 CO2 농도는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은 편이다.
토양공기는 대기와 구성이 다르며, 토양의 생물학적·화학적 활동에 따라 가스 농도가 변한다. 토양공기 중 CO₂, O₂ 농도가 대기보다 낮다는 설명은 토양공기 중 O₂는 대기(약 21%)보다 낮지만, CO₂는 대기(약 0.04%)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CO₂ 농도가 대기보다 낮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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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에 지하수를 장기간 중력 배수시켰을 때, 모래의 비산출률이 0.3이고, 모래의 공극률이 0.6이었다. 비보유율은?
0.02
0.3
0.5
2.0
비보유율(specific retention)은 공극률에서 비산출률을 뺀 값이다. 지하수 장기간 중력 배수 후 모래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나타낸다. 공극률 = 비산출률 + 비보유율 관계식에서 비보유율 = 공극률 − 비산출률 = 0.6 − 0.3 = 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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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수분장력(pF)이 4.18일 때, 물기둥의 높이(cm)는?
13300
15136
17300
19336
물기둥의 높이는 15136 cm이다.
토양 수분장력(pF)과 물기둥 높이의 관계식은 이다. 여기서 h는 cm 단위의 물기둥 높이이다.
pF = 4.18이 주어졌으므로
에서 을 계산한다.
이고,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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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오염경로가 다양하지 않으며 타 매체와의 연관성이 낮다.
오염의 발생과 오염에 따른 문제발생 간에 시간차가 매우 적다.
토양 내의 중금속은 토양입자에 흡착된 중금속의 탈착에 의해서만 수계로 유입된다.
수계에서 중금속의 대부분은 토양입자와 함께 침강하여 저니토(sediment)로 간다.
토양오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다. 수계로 유입된 중금속의 상당량이 토양입자(부유물질)에 흡착된 상태로 침강하여 저니토(수저의 퇴적층)에 축적된다는 것은 토양과 수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정확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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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드뮴은 식물에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산비료를 사용하면 토양 중 비소의 이동성이 감소한다.
토양 중에 비소가 존재하면 토양 중 인의 정량이 용이해진다.
토양 중 구리는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점토질 토양의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구리는 토양에서 낮은 이동성을 가지며,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여 점토 및 유기물에 강하게 흡착되기 때문에 수직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성은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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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또는 황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zotobacter는 질소고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Nitrosomonas는 NO-2를 NO-3로 변화시키는데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Desulfovibrio는 황산염을 황화수소로 환원시키는데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대기 중 기체상태의 N2는 토양미생물이나 화학적 공정을 통해 고정되어야 식물에 이용될 수 있다.
질소와 황 순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다. Nitrosomonas는 암모니아(NH₃)를 NO₂⁻로 산화시키는 질산화세균이며, NO₂⁻를 NO₃⁻로 산화시키는 역할은 Nitrobacter가 담당한다. 따라서 Nitrosomonas가 NO₂⁻를 NO₃⁻로 변화시킨다는 보기는 미생물과 그 역할이 잘못 대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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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중의 질소가 공중질소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화학반응은?
산화작용
환원작용
중화작용
염기화작용
토양 중의 질소(주로 질산염 NO₃⁻ 형태)가 공중질소(N₂)로 전환되는 과정을 탈질작용(denitrification)이라 하며, 이는 질소의 산화수가 +5에서 0으로 감소하는 환원작용이다. 혐기성 미생물(예: Pseudomonas 속)이 질산염을 최종 전자수용체로 이용하여 질소산화물(NO, N₂O)을 거쳐 최종적으로 N₂ 가스로 환원시키는 일련의 생화학적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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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화산분출암 잔적토가 40%의 사질토, 60%의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점토 부분은 Halloysite와 Smectite로 이루어져있다. 잔적토 전체의 양이온교환능력(CEC)이 건조토양 100g당 40meq일 때, 잔적토 전체에서 각 점토 광물의 구성비는? (단, Halloysite의 CEC=15meq/건조토양 100g, Smectite의 CEC=90meq/건조토양 100g)
Smectite: 33%, Halloysite: 66%
Smectite: 66%, Halloysite: 33%
Smectite: 20%, Halloysite: 40%
Smectite: 40%, Halloysite: 20%
Smectite 비율을 , Halloysite 비율을 (전체 잔적토 기준)라 하면 , 입니다.
대입하면 , 입니다. 가장 가까운 값은 Smectite 약 40%, Halloysite 약 20%입니다(점토 합계 60%).※ 정답 정정(2026-09-23): 종전 등록 정답 3번을 4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전토 기준 Smectite=s, Halloysite=h, s+h=0.6, 90s+15h=40(사질 CEC≈0) → 75s=31, s≈0.41, h≈0.19 → Smectite 40%·Halloysite 20%(검산 0.4×90+0.2×15=39≈40). 보기 3은 CEC 24meq에 불과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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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산성화에 의한 토양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양용액의 Al3+ 농도 감소
토양용액의 PO3-4농도 증가
토양용액의 HCO-3농도 증가
Mg2+, Ca2+등의 염기 용출 가속화
토양 산성화는 pH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토양용액의 화학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H⁺ 이온이 증가하여 Ca²⁺, Mg²⁺ 등 염기 양이온이 H⁺에 의해 토양 입자로부터 치환(이온 교환)되어 용액으로 용출되고, 이는 토양의 염기포화도 감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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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수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대수층을 자유면대수층이라 한다.
비피압대수층의 지하수를 자유면지하수 또는 천층수라고 한다.
피압대수층의 지하수는 수온과 수질의 계절적 변화가 작다.
피압대수층은 제1불투수층과 제2불투수층 사이에 위치하는 대수층을 말한다.
대수층의 분류와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지하수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대수층을 자유면대수층이라 한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정의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대수층은 '피압대수층'이고, '자유면대수층'(비피압대수층)은 지하수면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서 지하수면이 자유롭게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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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PL(Dense non aqueous phase liquid)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은?
PCE
TCE
1,1,1-TCA
BTEX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는 방향족 탄화수소로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의 표면에 떠다니는 LNAPL(Light non aqueous phase liquid)에 분류되므로 DNAPL에 해당하지 않는다.
DNAPL은 물보다 밀도가 크고 물에 녹지 않는 유기오염물질로, 토양 및 지하수에서 중력에 의해 침강하는 특성이 있다. PCE(사염화에틸렌), TCE(삼염화에틸렌), 1,1,1-TCA(1,1,1-트리클로로에탄)는 모두 염화 유기용제로서 물보다 밀도가 크므로 DNAPL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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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염류화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염류를 함유하지 않은 물을 관개수로 사용
지하수의 상향이동 촉진을 통한 토양표면의 염류량 희석
지표면에서의 수분증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피복
아스팔트 피막이나 비닐 등의 불투수막을 이용한 하층부의 염류 상승 방지
토양 염류화는 지하수의 모세관 상승으로 인해 염류가 표토로 올라와 축적되는 현상이다. "지하수의 상향이동 촉진을 통한 토양표면의 염류량 희석"은 상향이동을 촉진하면 오히려 염류가 더 빠르게 표면으로 올라와 염류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
이들은 모두 염류화 방지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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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5m인 피압대수층에 시공된 양수정으로부터 Q=0.08m3/s의 유량으로 양수하고 있다. 양수정으로부터 10m, 20m 이격된 지점의 수위퍼텐셜이 각각 12m, 15m일 때 이 대수층의 투수량계수(m2/s)는? (단,Thiem 방정식을 이용, 자연로그 기준)
1.3×10-3
3.0×10-3
6.0×10-2
3.0×10-2
Thiem 방정식(정상상태 방사형 흐름)은 로 표현되며, 여기서 T는 투수량계수(대수층 두께 × 투수계수), Q는 양수 유량, h는 수위, r은 양수정으로부터의 거리다. 주어진 조건: Q = 0.08 m³/s, r₁ = 10m, r₂ = 20m, h₁ = 12m, h₂ = 15m, 대수층 두께 = 5m이다.
방정식을 T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값을 대입하면 이다.
투수계수(k) = T ÷ 두께 = 0.00294 ÷ 5 = 5.88 × 10⁻⁴ m/s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투수량계수 T이므로 T ≈ 3.0 × 10⁻³ m²/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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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특정 깊이(15~27cm)에서 교환성 양이온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한 토양의 수소 및 염기포화도(%)는?
수소포화도=38.1, 염기포화도=61.9
수소포화도=61.9, 염기포화도=38.1
수소포화도=35.9, 염기포화도=64.1
수소포화도=64.1, 염기포화도=35.9
양이온교환용량(CEC)은 각 이온의 합으로 (meq/건조토양100g)이다. 염기(치환성 양이온 Ca²⁺, Mg²⁺, K⁺, Na⁺)의 합은 이므로, 염기포화도이다. 수소포화도는 로, 수소포화도 38.1, 염기포화도 61.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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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방법 검토 시 고려해야 할 토양 특성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토성
투수계수
양이온함량
양이온교환용량
폐기물 매립지 선정 시 토양의 오염물질 차단 능력, 침출수 이동 특성, 오염 저감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 특성을 검토한다. 양이온함량은 토양 자체에 존재하는 칼슘, 나트륨 등 특정 이온의 절대량으로, 매립 시 차수성, 침출수 이동, 오염물질 저감 등 직접적인 토양 기능과 무관하고 매립 설계 판단에 필수적 정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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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비소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성분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칼슘
망간
알루미늄
철
비소의 토양 내 이동성은 토양 성분과의 흡착·침전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데, 망간(Mn)은 비소와의 직접적인 흡착이나 침전 반응이 제한적이어서 비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비소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성분으로는 철, 알루미늄, 칼슘이 중요하며, 망간은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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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은 무엇을 구하기 위한 것인가?
저류계수
비저류계수
비산출율
수리전도도
제시된 식은 (유입-유출 지하수량)/(면적×수두변화량)으로, 단위 면적당 수두가 단위 높이만큼 변할 때 대수층에 저장되거나 방출되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저류계수(storage coefficient)를 구하는 공식이다. 비산출율은 저류계수 중 중력배수로 실제 배출되는 부분만을 의미하고, 수리전도도는 투수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 식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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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양이온교환능력(CEC)이 가장 큰 것은?
Vermiculite
lllite
Kaolinite
Chlorite
양이온교환능력(CEC)은 광물의 표면에 흡착된 양이온을 치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로 층상 규산염광물의 구조와 전하 결손(isomorphous substitution)에 의해 결정된다.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는 층간에 Mg²⁺ 이온을 함유하고 있으며 높은 음전하 밀도를 가져 CEC이 100~150 meq/100g으로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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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습윤단위중량이 1.8t/m3이고, 함수비가 25%일 때, 건조단위중량과 공극비는? (단, 토양 입자의 비중은 2.65, 공극의 부피는 42m3, 토양 고상(흙)의 부피는 50m3)
건조단위중량: 1.44t/m3, 공극비: 0.54
건조단위중량: 1.44t/m3, 공극비: 0.84
건조단위중량: 2.12t/m3, 공극비: 0.25
건조단위중량: 2.12t/m3, 공극비: 1.25
건조단위중량은 습윤단위중량과 함수비로부터 구한다. 함수비 이고, 습윤단위중량 이므로, 이다.
공극비는 이고, 주어진 조건에서 , 이므로 이다. 검산: 전체부피 이고, 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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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라 분석하는 유기인 화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피엔
파라티온
말라티온
다이아지온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하는 유기인 화합물은 이피엔, 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논, 펜토에이트이다. 말라티온은 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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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기상부의 시험법 중 미가압법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출검사대상시설내 기상부 높이가 200mm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가압한다.
가압속도가 누출검사대상시설 공간용적 1m3당 1분 이상이 되도록 가압시간을 조정한다.
가압 중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접속부 등에 비눗물 등을 뿌려 누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 후 15분 이상 유지시간을 두어 안정시키고 그 이후 15분 동안의 압력강하를 측정한다.
기상부 시험은 가압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므로, 가압 전에 기상부 높이가 200mm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200mm 이하"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절차는 옳다. 가압속도는 공간용적 1m3당 1분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고, 가압 중에는 비눗물로 누출을 확인하며, 15분 이상 안정시킨 뒤 15분 동안 압력강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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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상의 시약과 용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해야 한다.
용액 다음의 ( )안에 N, 몇 M라고 한 것은 용액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
완충용액, 표준액 및 규정액은 각 시험항목별 시약 및 표준용액에 명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용액의 앞에 몇 %라고 한 것은 수용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용액 1000mL에 녹아있는 용액의 g 수를 나타낸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약 및 용액 기준에서 백분율(%) 표시의 정의가 핵심이다. 용액 앞의 백분율은 용액 100mL에 녹아있는 용질의 g 수를 의미하며, 용액 앞의 %를 설명한 보기에서 "1000mL"로 잘못 기술했다. 예를 들어 10% 용액은 100mL 당 10g을 함유하므로, 1000mL 기준이 아닌 100mL 기준이다.
1급 시약 사용 기준, N(정규도)·M(몰)에 따른 조제, 완충용액·표준액 제조 방법은 모두 공정시험기준의 올바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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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이 투과하지 않는 용기 또는 투과하지 않게 포장을 한 용기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 내용물이 광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밀폐용기
기밀용기
밀봉용기
차광용기
광화학적 변화는 광선(자외선 등)에 의해 유발되는 화학적 변화이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광선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밀폐용기(1번)는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기밀용기(2번)는 기체 투과를 차단하며, 밀봉용기(3번)는 내용물 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모두 광선 차단과는 무관하다. 반면 차광용기(4번)는 광선을 투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용기로, 광선이 내용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광화학적 변화를 직접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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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증기 원자흡수광광도법에 따라 토양 중의 수은을 분석할 때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염화제일주석용액
아연분말
사염화탄소
시안화칼륨용액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시료 중의 수은을 염화제일주석(SnCl2)용액으로 환원시켜 금속수은 증기(원자상태)로 발생시킨 후, 이를 253.7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는 방법이다. 아연분말, 사염화탄소, 시안화칼륨용액은 수은 환원 발생 시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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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방법의 절차로 옳은 것은?
기체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황조사, 정밀조사, 평가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토양환경평가방법은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된다. 기초조사는 토지이용, 오염원 등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개황조사는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역적 조사, 정밀조사는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상세조사로 진행되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기준에 따른 표준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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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라 토양 중의 석유계총탄화수소를 분석할 때 추출방법은?
가온추출법
자기장추출법
적외선추출법
초음파추출법
토양 중 석유계총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분석 시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높은 진동 에너지로 토양 입자 표면의 유기물질을 효율적으로 탈착시키기 때문이다. 초음파 추출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전 단계에서 표준화된 추출 방법으로, 토양에 강하게 흡착된 탄화수소류를 용매와 함께 단시간에 완전하게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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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 용기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채취날짜
토양형태
시료명
토양깊이
토양 시료 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시료의 출처와 채취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정보들이다. 채취날짜, 시료명, 토양깊이는 시료의 식별과 채취 위치 파악에 직접 필요한 항목이지만, 토양형태(모래질, 점토질 등)는 시료 용기에 기재하기보다는 채취 후 시료 분석 과정이나 보고서에서 기록되는 관찰·분석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양 시료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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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수는 4℃ 이하로 한다.
온수는 60~70℃로 한다.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곳을 뜻한다.
“수욕상 또는 수욕중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온 100℃에서 가열함을 뜻하고 약 100℃의 증기욕을 쓸 수 있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냉수는 15℃ 이하를 말하므로 4℃ 이하라는 서술은 틀렸다. 온수는 60~70℃, 찬 곳은 0~15℃이며, 수욕상 가열은 약 100℃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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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라 토양 중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검출기는?
전자포착검출기(ECD)
불꽃이온화검출기(FID)
열전도검출기(TCD)
광이온화검출기(PID)
퍼지-트랩(purge-trap)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토양, 수질 등 환경시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분석하는 표준 방법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은 염소를 함유한 할로겐화 화합물로, 이들을 선택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자포착검출기(ECD)를 사용한다.
ECD는 할로겐, 질소, 황 등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소를 가진 화합물에 매우 높은 감도를 보이므로 염소화 용매 분석에 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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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라 토양 중의 BTEX를 분석할 때 추출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디클로메탄
사염화탄소
퍼지-트랩(purge and trap)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토양·수질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분석하는 표준 방법으로, 추출액으로 메탄올(메틸알코올)을 사용한다.
메탄올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저분자 방향족 화합물의 용해도가 높으면서도 비점이 낮아(64.7°C) 퍼지 공정에서 시료와 함께 제거되지 않고 토양 성분만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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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저장시설과 지하매설저장시설의 토양 시료채취 지점선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경우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방향에 있는 배관부위와 저장시설 부위에서 누출개연성이 높은 곳을 각각 4개 지점씩 선정한다.
지상저장시설의 경우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3개 지점을 선정하되 저장시설의 끝단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이격거리의 1.5배 깊이까지로 한다.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경우 저장시설부위에서 채취하는 1개 지점은 저장시설 아랫면의 끝단에서 수직방향으로 1m 이하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이격거리의 1.5배 깊이까지로 한다.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경우 배관부위에서 채취하는 1개 지점은 저장시설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배관에서 수직방향으로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이격거리의 1.5배 깊이까지로 한다.
지상저장시설은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3개 지점을 선정한다. 채취 위치는 저장시설 끝단에서 수평방향으로 1m 이상 떨어진 지점이며, 이격거리의 1.5배 깊이까지 채취한다. 지하매설저장시설은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방향에 있는 배관부위와 저장시설부위에서 누출 개연성이 높은 곳을 각각 1개 지점씩 선정하므로 4개 지점씩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보기도 채취 지점의 위치 기준을 규정과 다르게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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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결과를 오염등급에 따라 4등급(Ⅰ,Ⅱ,Ⅲ,Ⅳ)으로 구분하는 경우,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지역”의 등급기준을 나타내는 색은? (단,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기준)
청색
빨강색
노란색
검정색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지역은 Ⅳ등급으로 분류되며, 토양정밀조사 결과도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 규정에 따르면 Ⅳ등급(대책기준 초과)은 빨강색(적색)으로 표시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오염도가 가장 심각하여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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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기상부의 시험법 중 미감압법을 적용할 경우, 측정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감압조작→압력안정화→압력변화측정→G,T,P값 측정
감압조작→압력변화측정→압력안정화→G,T,P값 측정
압력변화측정→압력안정화→감압조작→G,T,P값 측정
압력변화측정→감압조작→압력안정→G,T,P값 측정
미감압법(Mass Reduction Method)은 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에서 적용되는 기상부 시험법으로, 감압조작을 먼저 수행한 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압력변화를 측정하는 순서를 따른다.
감압조작은 시스템 내 압력을 의도적으로 감소시켜 누출을 검출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며, 이후 압력안정화 단계에서 온도 변화 등의 외부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다음 압력변화측정으로 누출 여부를 판정하고, 마지막으로 G(누출율), T(온도), P(압력) 값을 측정하여 검사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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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물질의 농도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내는 검정곡선 작성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절대검정곡선법
상대표준곡선법
상대검정곡선법
표준물질첨가법
상대표준곡선법은 분석화학의 표준 검정곡선 분류법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다.
검정곡선 작성방법은 절대검정곡선법, 상대검정곡선법(또는 내부표준법), 표준물질첨가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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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따라 토양 중의 6가크롬을 분석할 때 시료 중에 잔류염소가 공존하면 발색을 방해한다. 이 때의 조치방법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 12, ㉡ 피로인산나트륨을 5mL
㉠ 12, ㉡ 입상활성탄을 10%
㉠ 5, ㉡ 아스코빈산나트륨을 5mL
㉠ 5, ㉡ 아비산나트륨을 2%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6가크롬 분석법에서 잔류염소 방해 제거 조치는, 시료에 수산화나트륨용액(20%)을 넣어 pH 12 정도로 조절한 다음, 입상활성탄을 10% 정도 되게 넣고 자석교반기로 약 30분간 교반하여 여과한 액을 시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활성탄이 잔류염소 및 방해 유기물을 흡착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은 12, ㉡은 입상활성탄을 1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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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따라 0.5mg/L의 표준용액을 10mL 흡수셀에 넣고 빛을 통과시켰더니 빛의 75%가 투과되었다. 같은 조건에서 흡수셀의 미지의 용액을 넣은 결과 빛의 50%가 투과되었을 때, 미지용액의 농도(mg/L)는?
0.25
1.2
2.5
3.5
Beer-Lambert 법칙 A = εbc에서 흡광도(A)는 농도(c)에 정비례한다. 먼저 각 용액의 흡광도를 구하면, 투과율 T = I/I₀이므로 흡광도 A = -log T이다. 표준용액: T = 0.75 → A₁ = -log(0.75) = 0.125, 미지용액: T = 0.50 → A₂ = -log(0.50) = 0.301이다.
흡광도 비율 A₂/A₁ = 농도 비율 c₂/c₁이므로, 0.301/0.125 = c₂/0.5 → c₂ = 0.5 × (0.301/0.125) = 0.5 × 2.408 = 약 1.2 mg/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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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 따라 토양 중의 비소를 분석할 때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수소화붕소나트륨
수소화이염화나트륨
수소화이질소나트륨
수소화염화주석나트륨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전처리한 시료 중의 비소를 3가 비소로 예비환원한 다음, 수소화붕소나트륨(NaBH4) 용액과 반응시켜 생성된 수소화비소(비화수소)를 원자화시켜 193.7nm에서 정량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보기의 화합물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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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의 시료채취 및 보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유리, 5
테플론, 3
플라스틱, 3
스테인리스, 5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BTEX 시험용 시료의 경우, 시료부위의 토양을 즉시 한쪽이 터진 10mL 부피의 테플론재질의 주사기 또는 코어 샘플러를 사용하여 각 3지점에서 채취한 토양을 미리 준비한 시험관에 넣고, 마개로 막아 밀봉한 후 0~4℃의 냉장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테플론 재질을 사용하며, 대표성을 위해 3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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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nm에서 중크롬산칼륨용액의 흡광도가 0.745일 때, 이 용액의 투과율(%)은?
12.0
15.8
18.0
21.3
흡광도(A)와 투과율(T)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또는주어진 흡광도 A = 0.745를 이용하면
이므로 이다.
을 계산하면 이고,
투과율(%)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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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산화/환원법을 적용하여 오염토양을 처리할 때, 널리 사용되는 화학적 산화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염화나트륨
이산화염소
과망간산염
과산화수소수
염화나트륨(NaCl)은 이미 산화된 상태의 염로서 추가적인 산화 능력이 없으며, 주로 용해도나 이온강도 조절 등 물리화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화학적 산화제는 오염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산화시키는 물질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반면 다음은 모두 토양 내 유기오염물질의 산화분해에 실제로 적용되는 화학적 산화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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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원위치(in-situ) 오염토양 처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공기분사법(Air sparging)
동전기정화법(Electrokinetic)
열탁착법(Thermal desorption)
원위치(in-situ) 처리는 오염토양을 굴착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정화하는 방법이며, 열탁착법은 토양을 굴착하여 지표면 또는 이동식 장비에서 가열하여 처리하는 이동식(mobile) 또는 비원위치 방법이다. 토양증기추출법, 공기분사법, 동전기정화법은 모두 토양을 그대로 두고 우물이나 전극을 삽입하여 현장에서 직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위치 기술이지만, 열탁착법은 오염토양 자체를 이동시켜 별도 처리하므로 원위치 방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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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venting법을 적용하기 위해 산소소모율을 구하고자 한다. 주입공기의 유량이 1440m3/d, 초기 산소농도가 20.9%, 배기가스의 산소농도가 3%, 토양의 부피가 2500m3, 공극률이 15%일 때, 산소소모율(%O2/d)은?
34.5
46.4
52.2
68.7
Bioventing에서 산소소모율은 주입공기 중 소비된 산소의 양을 토양 공극부피로 나누어 구한다.
먼저 주입공기 중 소비된 산소량을 계산한다.
주입공기의 산소량 = 1440 m³/d × 20.9% = 300.96 m³O₂/d
배기가스의 산소량 = 1440 m³/d × 3% = 43.2 m³O₂/d
소비된 산소 = 300.96 − 43.2 = 257.76 m³O₂/d다음으로 토양의 유효 공극부피를 계산한다.
공극부피 = 2500 m³ × 15% = 375 m³
산소소모율 = 257.76 m³/d ÷ 375 m³ × 100 = 68.7 %O₂/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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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나트륨(Na2S)을 사용한 오염토양의 불용화 처리(화학적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성 납화합물이 존재하는 오염토양에 황화나트륨을 첨가하면 황화납이 생성된다.
카드뮴화합물이 존재하는 오염토양에 황화나트륨을 첨가하면 황화카드뮴이 생성된다.
수용성 수은화합물이 존재하는 오염토양에 황화나트륨을 첨가하면 황화수은이 생성된다.
6가 크롬화합물이 존재하는 오염토양에 황화나트륨을 첨가하면 2가 크롬이 생성된다.
황화나트륨은 Pb, Cd, Hg 같은 중금속과 결합해 물에 녹지 않는 황화물(PbS, CdS, HgS)을 만들어 불용화한다. 6가 크롬은 황화물에 의해 3가 크롬(Cr3+)으로 환원되어 수산화크롬으로 침전된다. 2가 크롬이 생성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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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양증기추출법(SVE)을 적용했을 때 제거가 가장 용이한 오염물질은?
PCB
TCE
PAH
다이옥신
TCE(트리클로로에틸렌)는 상온에서 증기압이 높고 헨리상수도 크며(약 0.4 Pa·m³/mol), 토양 흡착성이 낮아 SVE 적용에 가장 적합하다.
토양증기추출법(SVE, Soil Vapor Extraction)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로, 제거 효율은 물질의 증기압과 헨리상수가 높을수록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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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정화법(Phytoremediation)의 대표적인 처리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물에 의한 추출
근권에 의한 분해
식물에 의한 응고
식물에 의한 안정화
응고(coagulation)는 물리화학적 수처리 기법으로서 식물정화법의 처리기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물정화법의 주요 처리기작은 추출(phytoextraction), 분해(phytodegradation), 안정화(phytostabilization), 휘발(phytovolatilizati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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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경작법(Land farming)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이오파일(Biopile)과 오염물질 제거 기작이 동일하다.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다.
유기용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전에 미리 처리해야 한다.
오염물질의 분포 깊이와 분산정도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토양경작법(Land farming)은 유류·유기물질 오염토양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술로, 주로 유기물질(유류, PAH 등) 분해에 최적화되어 있다. 무기물질(중금속 등)은 거의 제거되지 않으므로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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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분 함량이 높은 오염토양의 경우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 없다.
같은 용량의 소각공정에 비해 발생하는 가스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토양 내의 유기염소, 유기인 살충제를 검출한계 이하까지 제거할 수 있다.
토양 입경이 매우 크거나 입자가 거친 경우 처리시설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열탈착법은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토양에서 휘발·제거하는 기술로, 수분 함량이 높은 토양은 처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건조 등의 전처리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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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착 공정에 사용되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로터리 탈착장치
유동상 탈착장치
회분식 탈착장치
마이크로파 탈착장치
회분식(배치식) 탈착장치는 일정량의 토양을 한 번에 넣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열탈착 공정의 일반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분식 탈착장치가 열탈착 공정에 사용되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탈착(thermal desorption) 공정은 오염된 토양이나 퇴적물에서 유기오염물질을 가열하여 제거하는 기술로, 연속식 장치를 기본으로 한다. 로터리 탈착장치, 유동상 탈착장치, 마이크로파 탈착장치는 모두 연속 또는 준연속 방식으로 토양을 처리하며 산업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표준 열탈착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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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세척법(Soil washing)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은?
토양의 색깔
오염물질의 농도
토양의 pH와 완충능력
토양의 양이온교환용량
토양세척법은 용매·계면활성제·킬레이트제 등을 이용하여 토양에서 오염물질을 분리·제거하는 기술로, 효율성은 오염물질의 농도, 토양의 pH·완충능력, 양이온교환용량 등 토양의 화학적·물리적 성질과 오염도에 직접 좌우된다. 반면 토양의 색깔은 오염도 판정의 시각적 지표일 수 있으나, 세척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근본적인 물리화학적 성질(입도, pH, CEC, 유기물함량 등)과는 무관하므로 가장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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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파일(Biopile) 기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수오염 대비책이 필요하다.
오염 토양에 대한 굴착이 필요하다.
토양경작법(Land farming)에 비해 적은 부지가 요구된다.
저분자 할로겐 휘발성 물질의 처리에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바이오파일은 휘발성 물질의 처리에 적절하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호기성 조건을 제공하고 통기를 통해 휘발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리에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 잘못된 설명이다.
바이오파일(Biopile)은 오염 토양을 현장에서 굴착하여 퇴적물 형태로 쌓아올린 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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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g의 벤젠(CδHδ)으로 오염된 토양을 원위치에서 정화하고자 한다. 벤젠의 분해에 필요한 산소를 과산화수소로 공급할 때, 필요한 이론적인 과산화수소의 양(kg)은? (단, 2H2O2→2H2O+O2, 벤젠은 완전분해)
65.38
130.76
261.54
296.41
벤젠의 완전분해 반응식을 먼저 세운다.
또는40 kg의 벤젠에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구하면, 벤젠의 몰질량은 이고,
이다.
반응식에서 벤젠 1 mol당 mol의 O₂가 필요하므로,
이다.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에서 2 mol당 O₂ 1 mol이 생성되므로,
이다.
의 몰질량은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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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증기추출법(S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포화대수층에 적용이 유리하다.
투과성이 낮은 토양에서는 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이 낮은 편이다.
배출된 공기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다.
지반구조가 복잡하므로 총 처리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토양증기추출법(SVE, Soil Vapor Extraction)은 불포화대수층의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을 진공 펌프로 추출하는 기술로, 배출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 흡착, 열산화 등의 후처리 공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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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부피가 1000m3, 토양의 평균공극률이 40%, 토양수 내의 오염물질 평균농도가 30ppm일 때, 토양수로 포화된 오염토양 내에 수용액상으로 존재하는 오염물의 질량(kg)은? (단, 오염물질이 토양수 내에 수용액상으로만 존재한다고 가정)
4
8
12
16
오염토양 내 오염물질의 질량은 토양수의 부피에 오염물질 농도를 곱하여 구한다. 먼저 토양수의 부피를 계산하면, 토양 부피 1000m³ × 공극률 40% = 400m³ = 400,000L이다. 오염물질 농도 30ppm은 수용액상에서 mg/L을 의미하므로(물의 밀도 ≈ 1), 30ppm = 30mg/L이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질량 = 400,000L × 30mg/L = 12,000,000mg = 12,000g = 12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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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저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체로 오염물질의 확산이 진행될 때 적용이 효과적이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감소될 때까지는 오염현장을 사용할 수 없다.
오염물질이 분해되기 전에 휘발 등으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자연저감 기간 중 시스템 내에 물리ㆍ화학적 특성변화가 발생하여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다.
자연저감법(Natural Attenuation)은 오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오염물질이 자체적으로 분해되도록 하는 기법이므로, 수용체로의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부적절하다.
자연저감법이 효과적이려면 오염물질이 이미 확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감소하거나, 최소한 수용체 도달 이전에 충분히 저감되어야 한다. 반면 다음은 모두 자연저감법의 특성 및 제약사항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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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반응벽체 공법을 적용하여 오염지하수를 정화하고자 한다. 반응벽체의 두께가 3m, 지하수의 선속도가 0.2m/h일 때, 지하수의 반응벽체 통과시간(h)은?
1.5
6
15
60
투수성반응벽체(Permeable Reactive Barrier, PRB)에서 지하수의 통과시간은 체류시간(residence time) 개념으로 계산되며, 반응벽체의 두께를 지하수의 선속도로 나누어 구한다.
공식은 이고, 여기서 d는 반응벽체 두께(m), v는 선속도(m/h)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지하수가 반응벽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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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통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험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향반경시험
미생물 추적자실험
미생물 생분해실험
미생물 호흡률 측정실험
미생물 추적자실험은 지하수나 토양 내 미생물의 이동·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기법으로, 통기법의 적용 가능성 판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생물학적통기법(생물학적 산화, 생물통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오염물질의 생분해성, 미생물 활성, 토양의 산소 공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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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venting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리효율은 토양 함수율의 영향을 받는다.
휘발성 유기물질과 준휘발성 유기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장 지반구조 및 오염물질 분포에 따른 처리기간의 변동이 심하다.
진공압(진공정도)이 낮을수록 시설비용 및 유지비용이 높아지고 균일한 처리가 어려워진다.
진공압이 높을수록 시스템 운영비용이 높아지고, 반대로 진공압이 낮을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균일한 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진공압 유지가 필요하므로, "낮을수록 균일한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표현이 역순이다.
Bioventing법은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여 토양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원위치 처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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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흡착을 통해 지하수 5000m3의 벤젠 농도를 35mg/L에서 2mg/L로 저감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성탄의 양(kg)은? (단, Freundlich 흡착등온식 이용, K는 0.4, n은 0.5)
24
103
412
588
Freundlich 식은 이며, 흡착 후 평형농도 C = 2 mg/L를 대입하면 이다.
제거량은 이다.
따라서 103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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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착 기술의 적용대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납으로 오염된 토양
윤활유로 오염된 토양
휘발성 유기물질로 오염된 토양
준휘발성 유기물질로 오염된 토양
열탈착 기술은 가열을 통해 오염물질을 기화·휘발시켜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휘발성이 높은 물질에 효과적이다. 납은 비휘발성 중금속으로 가열해도 기화되지 않아 열탈착 기술로 제거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토양세척이나 고정화 등 다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 윤활유(2번), 휘발성 유기물질(3번), 준휘발성 유기물질(4번)은 모두 가열 시 기화·휘발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열탈착의 적용대상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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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하는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독성평가 자료
현장 조사 방법
오염지역 및 범위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오염지역 및 범위는 위해성평가 완료 후 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위해성평가의 목적, 오염물질의 특성, 독성평가 자료, 노출평가 자료, 오염지역의 현황 조사 방법,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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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해 몇 년을 주기로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1년
3년
5년
10년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은 10년을 주기로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서 정하는 토양보전 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토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이를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 주기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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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송유관시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의 제조·저장시설은 법령에서 특정한 화학물질(석유류, 유해화학물질, 특정 광산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지, 일반적·포괄적 '토양오염물질'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되지 않아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류·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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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다이옥신
동ㆍ식물성 유류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의하는 토양오염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시안화합물, 다이옥신, 페놀류 등 특정 화학물질로 한정되어 있다. 1번 시안화합물, 2번 유기인화합물, 3번 다이옥신은 모두 법령상 지정 토양오염물질에 포함되지만, 4번 동·식물성 유류는 법정 토양오염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식물성 유류는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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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환경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받는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토양환경보전법 제53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환경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지정·등록 요건을 기만으로 우회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일반적인 위반사항보다 강화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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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환경평가 중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는 어떤 조사에 해당하는가?
개황조사
기초조사
정밀조사
오염도조사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기초조사는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로 오염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황조사는 시료를 채취·분석해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시료 채취·분석으로 오염의 정도와 범위를 조사하는 것은 정밀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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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상 지하수의 수질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단,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구리
크실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생활용수 수질기준은 일반세균, 대장균(분변성대장균 포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크실렌 등을 포함한다. 구리는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크실렌(2번)·염소이온(3번)·질산성질소(4번)는 모두 기준 항목에 해당하므로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구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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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을 위한 지목 분류상 “2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주차장
과수원
하천
학교용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지역 구분에서 하천은 임야, 창고용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등과 함께 2지역에 속한다. 과수원과 학교용지는 1지역이다. 주차장은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과 함께 3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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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상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자가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수질불량으로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정상적인 사유다.
지하수법령상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자는 개발 목적을 달성하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 의무의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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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알맞은 숫자는?
5
4
3
2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에 따르면,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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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지역의 영농활동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입증 방법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 유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기 2, 3, 4는 모두 자연 유래 입증의 과학적 근거로 인정되는 방법들이다: 주변지역 토양분석 비교(2번)는 배경농도 대비 유사성으로 자연성을 입증하고, 기반암 유래 입증(3번)은 지질학적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며, 과학적 방법 일반(4번)은 입증 방법의 기본 원칙이다. 반면 영농활동으로부터의 기인 여부를 증명하는 1번은 오히려 인위적 오염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적 원인 입증과는 무관하며 오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입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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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상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허가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이는 경우는? (단,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자연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공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의 채취로 인해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고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지반침하, 주변 시설물 안전 위협"은 지하수 및 환경 피해의 우려로서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근거다.
지하수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 보전이 필요한 부정적 사유에 해당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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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중 시료채취기의 기준은?
시료채취기 2대(깊이 3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시료채취기 1대(깊이 3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시료채취기 2대(깊이 6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시료채취기 1대(깊이 6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중 시료채취기는 1대 이상이며, 깊이 6m 이상의 시료채취가 가능해야 한다. 토양오염 조사·정화 시 지표면 아래 심층부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채취 깊이가 요구되므로 6m 기준이 적용되며, 등록 시 이를 만족하는 장비 보유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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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정 항목
측정망 배치도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측정망 배치도,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이며, 측정 항목은 측정망설치계획이 아닌 별도의 측정·조사계획에서 규정된다. 토양오염도 조사는 측정망의 물리적 배치와 시간계획, 지점의 구체적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계획되므로, 어떤 물질을 측정할지에 관한 항목은 측정망 설치 자체와는 구분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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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 분야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므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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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환경보전협회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
시ㆍ도보건환경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보전협회, 시·도보건환경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은 법령상 기술인력의 필수 이수 교육으로 명시되지 않으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환경관련 기술인력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토양환경 분야 기술인력 교육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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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대통령령, ㉡ 환경부장관
㉠ 환경부령, ㉡ 환경부장관
㉠ 대통령령, ㉡ 시ㆍ도지사
㉠ 환경부령, ㉡ 시ㆍ도지사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화업 등록 요건(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은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등록 관할청은 환경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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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폐쇄조치
오염토양의 정화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기관이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토양오염 유발을 차단하거나 오염을 제거하는 조치로 제한된다. 1번 사용제한·중지, 2번 시설 개선·이전, 4번 오염토양 정화는 모두 우려기준 초과 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이다. 반면 3번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폐쇄조치는 법령상 정화책임자가 따라야 할 의무조치가 아니며, 사업장 폐쇄는 별개의 행정권한으로 우려기준 초과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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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 대통령령, ㉡: 토양관련전문기관
㉠: 환경부령, ㉡: 토양관련전문기관
㉠: 대통령령,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환경부령,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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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토양 오염검사항목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경유
벤젠
에틸벤젠
벤조(a)피렌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경유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염검사항목을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는 경유가 휘발성이 낮고 성분이 비교적 단순하여 벤젠·톨루엔 등 개별 유해물질 항목 대신 TPH만으로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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