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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상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자가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지하수법령상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자가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형 여건상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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