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송유관시설
2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4
토양오염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류·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1번 송유관시설은 석유류 운송시설로서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2번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과 3번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도 명시적 관리대상이다. 반면 4번 토양오염물질의 제조·저장시설은 법령에서 특정한 화학물질(석유류, 유해화학물질, 특정 광산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지, 일반적·포괄적 '토양오염물질'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되지 않아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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