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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령상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폐쇄조치
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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