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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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지역의 영농활동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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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3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4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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