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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일반지역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 용기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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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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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형태
3
시료명
4
토양깊이
해설

토양 시료 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시료의 출처와 채취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정보들이다. 채취날짜, 시료명, 토양깊이는 시료의 식별과 채취 위치 파악에 직접 필요한 항목이지만, 토양형태(모래질, 점토질 등)는 시료 용기에 기재하기보다는 채취 후 시료 분석 과정이나 보고서에서 기록되는 관찰·분석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양 시료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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