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muir 등온 흡착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면, 흡착지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옳지 않다. Langmuir 모델은 흡착지점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핵심 전제이다.
반면 흡착의 가역성, 각 흡착지점이 한 개의 분자만 수용하는 단분자층 흡착(monolayer), 균일한 흡착지점의 동등한 친화력은 모두 Langmuir 등온식의 기본 가정에 포함된다. 흡착지점 간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BET 모델이나 다른 고급 모델로 설명되며, Langmuir 모델의 단순성을 깨뜨리는 요인이다.
토양공기는 대기와 구성이 다르며, 토양의 생물학적·화학적 활동에 따라 가스 농도가 변한다. 토양공기 중 CO₂, O₂ 농도가 대기보다 낮다는 설명은 토양공기 중 O₂는 대기(약 21%)보다 낮지만, CO₂는 대기(약 0.04%)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CO₂ 농도가 대기보다 낮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 N₂ 농도: N₂는 반응성이 낮아 토양공기와 대기에서 농도가 거의 같다(약 79%)는 올바른 설명이다.
- 깊이에 따른 O₂ 농도: 깊이가 증가할수록 산소 소비가 많고 통기가 제한되어 O₂ 농도가 감소한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 계절에 따른 CO₂ 농도: 여름에 미생물 활동과 근호흡이 활발하여 CO₂ 농도가 높고, 겨울에는 낮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비보유율(specific retention)은 공극률에서 비산출률을 뺀 값이다. 지하수 장기간 중력 배수 후 모래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나타낸다. 공극률 = 비산출률 + 비보유율 관계식에서 비보유율 = 공극률 − 비산출률 = 0.6 − 0.3 = 0.3이다.
물기둥의 높이는 15136 cm이다.
토양 수분장력(pF)과 물기둥 높이의 관계식은 이다. 여기서 h는 cm 단위의 물기둥 높이이다.
pF = 4.18이 주어졌으므로
에서 을 계산한다.
이고, 이므로
이다.
토양오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다. 수계로 유입된 중금속의 상당량이 토양입자(부유물질)에 흡착된 상태로 침강하여 저니토(수저의 퇴적층)에 축적된다는 것은 토양과 수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정확한 설명이다.
- 오염경로와 타 매체 연관성: 토양오염은 오염경로가 다양하고 대기·수계·생물체 등 타 매체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거짓이다.
- 오염 발생과 문제발생 간 시간차: 토양오염의 가장 큰 특징이 오염 발생과 문제 발현 사이의 시간차가 매우 길다는 것(오염이 축적되고 서서히 진행됨)이므로 거짓이다.
- 탈착에 의한 수계 유입: 중금속이 용해된 형태, 콜로이드 결합 형태, 입자 부착 등 다양한 경로로 수계로 유입되므로 탈착에 의해서만 유입된다는 표현은 거짓이다.
구리는 토양에서 낮은 이동성을 가지며,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여 점토 및 유기물에 강하게 흡착되기 때문에 수직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성은 참이다.
- 카드뮴의 식물 흡수: 카드뮴은 식물에 쉽게 흡수되는 원소로, 토양에서 식물체로의 이행성이 높아 식량작물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거짓이다.
- 인산비료와 비소의 이동성: 인산비료는 비소의 이동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인과 비소의 경쟁 흡착으로 인해 비소의 이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 거짓이다.
- 비소 존재 시 인의 정량: 토양 중 비소가 존재하면 인과의 간섭 효과로 인의 정량이 어려워지므로 거짓이다.
질소와 황 순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다. Nitrosomonas는 암모니아(NH₃)를 NO₂⁻로 산화시키는 질산화세균이며, NO₂⁻를 NO₃⁻로 산화시키는 역할은 Nitrobacter가 담당한다. 따라서 Nitrosomonas가 NO₂⁻를 NO₃⁻로 변화시킨다는 보기는 미생물과 그 역할이 잘못 대응되었다.
- Azotobacter: 질소고정 세균으로 N₂를 암모니아로 환원한다.
- Desulfovibrio: 황산염을 황화수소로 환원시키는 혐기성 미생물이다.
- 대기 중 N₂의 고정: 대기 중 N₂가 생물적 또는 화학적 고정 과정을 거쳐야만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된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토양 중의 질소(주로 질산염 NO₃⁻ 형태)가 공중질소(N₂)로 전환되는 과정을 탈질작용(denitrification)이라 하며, 이는 질소의 산화수가 +5에서 0으로 감소하는 환원작용이다. 혐기성 미생물(예: Pseudomonas 속)이 질산염을 최종 전자수용체로 이용하여 질소산화물(NO, N₂O)을 거쳐 최종적으로 N₂ 가스로 환원시키는 일련의 생화학적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Smectite 비율을 , Halloysite 비율을 (전체 잔적토 기준)라 하면 , 입니다.
대입하면 , 입니다. 가장 가까운 값은 Smectite 약 40%, Halloysite 약 20%입니다(점토 합계 60%).
※ 정답 정정(2026-09-23): 종전 등록 정답 3번을 4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전토 기준 Smectite=s, Halloysite=h, s+h=0.6, 90s+15h=40(사질 CEC≈0) → 75s=31, s≈0.41, h≈0.19 → Smectite 40%·Halloysite 20%(검산 0.4×90+0.2×15=39≈40). 보기 3은 CEC 24meq에 불과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토양 산성화는 pH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토양용액의 화학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H⁺ 이온이 증가하여 Ca²⁺, Mg²⁺ 등 염기 양이온이 H⁺에 의해 토양 입자로부터 치환(이온 교환)되어 용액으로 용출되고, 이는 토양의 염기포화도 감소로 이어진다.
- Al³⁺ 농도 감소: 오류인데, 산성화되면 H⁺ 농도가 증가하여 Al³⁺ 이온화가 촉진되므로 오히려 Al³⁺ 농도는 증가한다.
- PO₄³⁻ 농도 증가: 오류로, 산성 조건에서 PO₄³⁻는 H⁺와 결합하여 HPO₄²⁻, H₂PO₄⁻ 등으로 변환되므로 PO₄³⁻ 농도는 감소한다.
- HCO₃⁻ 농도 증가: 오류인데, 산성화되면 pH가 낮아져 HCO₃⁻는 H₂CO₃로 환원되고 CO₂로 휘발하므로 HCO₃⁻ 농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대수층의 분류와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지하수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대수층을 자유면대수층이라 한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정의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대수층은 '피압대수층'이고, '자유면대수층'(비피압대수층)은 지하수면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서 지하수면이 자유롭게 변한다.
- 비피압대수층 지하수의 명칭: 옳다 — 비피압대수층의 지하수를 자유면지하수 또는 천층수라 부른다.
- 피압대수층 지하수의 수온·수질: 옳다 — 피압대수층은 불투수층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 지표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수온과 수질의 계절적 변화가 작다.
- 피압대수층의 위치: 옳다 — 피압대수층은 상·하 두 불투수층(제1불투수층, 제2불투수층) 사이에 끼인 구조로 정의된다.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는 방향족 탄화수소로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의 표면에 떠다니는 LNAPL(Light non aqueous phase liquid)에 분류되므로 DNAPL에 해당하지 않는다.
DNAPL은 물보다 밀도가 크고 물에 녹지 않는 유기오염물질로, 토양 및 지하수에서 중력에 의해 침강하는 특성이 있다. PCE(사염화에틸렌), TCE(삼염화에틸렌), 1,1,1-TCA(1,1,1-트리클로로에탄)는 모두 염화 유기용제로서 물보다 밀도가 크므로 DNAPL에 해당한다.
토양 염류화는 지하수의 모세관 상승으로 인해 염류가 표토로 올라와 축적되는 현상이다. "지하수의 상향이동 촉진을 통한 토양표면의 염류량 희석"은 상향이동을 촉진하면 오히려 염류가 더 빠르게 표면으로 올라와 염류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
- 염류를 함유하지 않은 관개수 사용: 순수한 물로 관개하여 염류를 희석·배출한다.
- 지표면 피복: 피복으로 토양 수분 증발을 줄여 모세관 상승을 억제한다.
- 불투수막 이용: 불투수막으로 하층의 염류가 올라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이들은 모두 염류화 방지에 직결된다.
Thiem 방정식(정상상태 방사형 흐름)은 로 표현되며, 여기서 T는 투수량계수(대수층 두께 × 투수계수), Q는 양수 유량, h는 수위, r은 양수정으로부터의 거리다. 주어진 조건: Q = 0.08 m³/s, r₁ = 10m, r₂ = 20m, h₁ = 12m, h₂ = 15m, 대수층 두께 = 5m이다.
방정식을 T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값을 대입하면 이다.
투수계수(k) = T ÷ 두께 = 0.00294 ÷ 5 = 5.88 × 10⁻⁴ m/s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투수량계수 T이므로 T ≈ 3.0 × 10⁻³ m²/s이다.

양이온교환용량(CEC)은 각 이온의 합으로 (meq/건조토양100g)이다. 염기(치환성 양이온 Ca²⁺, Mg²⁺, K⁺, Na⁺)의 합은 이므로, 염기포화도이다. 수소포화도는 로, 수소포화도 38.1, 염기포화도 61.9가 된다.
폐기물 매립지 선정 시 토양의 오염물질 차단 능력, 침출수 이동 특성, 오염 저감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 특성을 검토한다. 양이온함량은 토양 자체에 존재하는 칼슘, 나트륨 등 특정 이온의 절대량으로, 매립 시 차수성, 침출수 이동, 오염물질 저감 등 직접적인 토양 기능과 무관하고 매립 설계 판단에 필수적 정보가 아니다.
- 토성: 흙의 입도분포로 차수성을 결정한다.
- 투수계수: 침출수의 이동 속도를 직접 좌우한다.
- 양이온교환용량(CEC): 토양이 오염물질(중금속 등 양이온)을 흡착·저감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비소의 토양 내 이동성은 토양 성분과의 흡착·침전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데, 망간(Mn)은 비소와의 직접적인 흡착이나 침전 반응이 제한적이어서 비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 칼슘: 비소 침전(예: 칼슘-아세나트 형성)에 참여한다.
- 철·알루미늄: 산화물·수산화물은 비소의 주요 흡착제로 작용하여 이동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따라서 비소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성분으로는 철, 알루미늄, 칼슘이 중요하며, 망간은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제시된 식은 (유입-유출 지하수량)/(면적×수두변화량)으로, 단위 면적당 수두가 단위 높이만큼 변할 때 대수층에 저장되거나 방출되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저류계수(storage coefficient)를 구하는 공식이다. 비산출율은 저류계수 중 중력배수로 실제 배출되는 부분만을 의미하고, 수리전도도는 투수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 식과는 무관하다.
양이온교환능력(CEC)은 광물의 표면에 흡착된 양이온을 치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로 층상 규산염광물의 구조와 전하 결손(isomorphous substitution)에 의해 결정된다.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는 층간에 Mg²⁺ 이온을 함유하고 있으며 높은 음전하 밀도를 가져 CEC이 100~150 meq/100g으로 가장 크다.
- 일라이트: K⁺로 층간이 고정되어 CEC이 10~40 meq/100g으로 중간 수준이다.
- 카올리나이트: 1:1 층상구조로 치환이 적어 CEC이 3~15 meq/100g 정도이다.
- 클로라이트: 층간에 Al(OH)³⁺ 수산화물층을 가져 CEC이 매우 낮다.
건조단위중량은 습윤단위중량과 함수비로부터 구한다. 함수비 이고, 습윤단위중량 이므로, 이다.
공극비는 이고, 주어진 조건에서 , 이므로 이다. 검산: 전체부피 이고, 으로 일치한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하는 유기인 화합물은 이피엔, 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논, 펜토에이트이다. 말라티온은 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상부 시험은 가압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므로, 가압 전에 기상부 높이가 200mm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200mm 이하"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절차는 옳다. 가압속도는 공간용적 1m3당 1분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고, 가압 중에는 비눗물로 누출을 확인하며, 15분 이상 안정시킨 뒤 15분 동안 압력강하를 측정한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약 및 용액 기준에서 백분율(%) 표시의 정의가 핵심이다. 용액 앞의 백분율은 용액 100mL에 녹아있는 용질의 g 수를 의미하며, 용액 앞의 %를 설명한 보기에서 "1000mL"로 잘못 기술했다. 예를 들어 10% 용액은 100mL 당 10g을 함유하므로, 1000mL 기준이 아닌 100mL 기준이다.
1급 시약 사용 기준, N(정규도)·M(몰)에 따른 조제, 완충용액·표준액 제조 방법은 모두 공정시험기준의 올바른 규정이다.
광화학적 변화는 광선(자외선 등)에 의해 유발되는 화학적 변화이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광선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밀폐용기(1번)는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기밀용기(2번)는 기체 투과를 차단하며, 밀봉용기(3번)는 내용물 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모두 광선 차단과는 무관하다. 반면 차광용기(4번)는 광선을 투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용기로, 광선이 내용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광화학적 변화를 직접 방지할 수 있다.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시료 중의 수은을 염화제일주석(SnCl2)용액으로 환원시켜 금속수은 증기(원자상태)로 발생시킨 후, 이를 253.7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는 방법이다. 아연분말, 사염화탄소, 시안화칼륨용액은 수은 환원 발생 시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토양환경평가방법은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된다. 기초조사는 토지이용, 오염원 등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개황조사는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역적 조사, 정밀조사는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상세조사로 진행되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기준에 따른 표준절차이다.
토양 중 석유계총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분석 시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높은 진동 에너지로 토양 입자 표면의 유기물질을 효율적으로 탈착시키기 때문이다. 초음파 추출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전 단계에서 표준화된 추출 방법으로, 토양에 강하게 흡착된 탄화수소류를 용매와 함께 단시간에 완전하게 추출할 수 있다.
- 가온추출법: 부분적 추출만 가능하다.
- 자기장 및 적외선 추출법: 토양 시료 전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토양 시료 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시료의 출처와 채취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정보들이다. 채취날짜, 시료명, 토양깊이는 시료의 식별과 채취 위치 파악에 직접 필요한 항목이지만, 토양형태(모래질, 점토질 등)는 시료 용기에 기재하기보다는 채취 후 시료 분석 과정이나 보고서에서 기록되는 관찰·분석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양 시료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냉수는 15℃ 이하를 말하므로 4℃ 이하라는 서술은 틀렸다. 온수는 60~70℃, 찬 곳은 0~15℃이며, 수욕상 가열은 약 100℃에서 한다.
퍼지-트랩(purge-trap)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토양, 수질 등 환경시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분석하는 표준 방법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은 염소를 함유한 할로겐화 화합물로, 이들을 선택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자포착검출기(ECD)를 사용한다.
ECD는 할로겐, 질소, 황 등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소를 가진 화합물에 매우 높은 감도를 보이므로 염소화 용매 분석에 최적이다.
- 불꽃이온화검출기(FID): 탄화수소에만 반응하고 염소원자는 검출하지 못한다.
- 열전도검출기(TCD)와 광이온화검출기(PID): 선택성이 낮아 이 용도에 부적합하다.
퍼지-트랩(purge and trap)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토양·수질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분석하는 표준 방법으로, 추출액으로 메탄올(메틸알코올)을 사용한다.
메탄올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저분자 방향족 화합물의 용해도가 높으면서도 비점이 낮아(64.7°C) 퍼지 공정에서 시료와 함께 제거되지 않고 토양 성분만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 에틸알코올: 비점이 높아 제거가 어렵다.
- 디클로메탄과 사염화탄소: 토양 유기물을 과다 추출하여 간섭물질이 증가한다.
지상저장시설은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3개 지점을 선정한다. 채취 위치는 저장시설 끝단에서 수평방향으로 1m 이상 떨어진 지점이며, 이격거리의 1.5배 깊이까지 채취한다. 지하매설저장시설은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방향에 있는 배관부위와 저장시설부위에서 누출 개연성이 높은 곳을 각각 1개 지점씩 선정하므로 4개 지점씩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보기도 채취 지점의 위치 기준을 규정과 다르게 서술하였다.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지역은 Ⅳ등급으로 분류되며, 토양정밀조사 결과도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 규정에 따르면 Ⅳ등급(대책기준 초과)은 빨강색(적색)으로 표시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오염도가 가장 심각하여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미감압법(Mass Reduction Method)은 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에서 적용되는 기상부 시험법으로, 감압조작을 먼저 수행한 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압력변화를 측정하는 순서를 따른다.
감압조작은 시스템 내 압력을 의도적으로 감소시켜 누출을 검출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며, 이후 압력안정화 단계에서 온도 변화 등의 외부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다음 압력변화측정으로 누출 여부를 판정하고, 마지막으로 G(누출율), T(온도), P(압력) 값을 측정하여 검사를 완료한다.
상대표준곡선법은 분석화학의 표준 검정곡선 분류법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다.
검정곡선 작성방법은 절대검정곡선법, 상대검정곡선법(또는 내부표준법), 표준물질첨가법으로 분류된다.
- 절대검정곡선법: 표준물질의 농도와 지시값(피크 높이, 면적 등)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다.
- 상대검정곡선법: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여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질의 지시값 비(또는 농도비)로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 표준물질첨가법: 시료에 알려진 양의 표준물질을 단계적으로 첨가하여 검정곡선을 만드는 방법이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6가크롬 분석법에서 잔류염소 방해 제거 조치는, 시료에 수산화나트륨용액(20%)을 넣어 pH 12 정도로 조절한 다음, 입상활성탄을 10% 정도 되게 넣고 자석교반기로 약 30분간 교반하여 여과한 액을 시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활성탄이 잔류염소 및 방해 유기물을 흡착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은 12, ㉡은 입상활성탄을 10%가 된다.
Beer-Lambert 법칙 A = εbc에서 흡광도(A)는 농도(c)에 정비례한다. 먼저 각 용액의 흡광도를 구하면, 투과율 T = I/I₀이므로 흡광도 A = -log T이다. 표준용액: T = 0.75 → A₁ = -log(0.75) = 0.125, 미지용액: T = 0.50 → A₂ = -log(0.50) = 0.301이다.
흡광도 비율 A₂/A₁ = 농도 비율 c₂/c₁이므로, 0.301/0.125 = c₂/0.5 → c₂ = 0.5 × (0.301/0.125) = 0.5 × 2.408 = 약 1.2 mg/L이다.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전처리한 시료 중의 비소를 3가 비소로 예비환원한 다음, 수소화붕소나트륨(NaBH4) 용액과 반응시켜 생성된 수소화비소(비화수소)를 원자화시켜 193.7nm에서 정량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보기의 화합물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BTEX 시험용 시료의 경우, 시료부위의 토양을 즉시 한쪽이 터진 10mL 부피의 테플론재질의 주사기 또는 코어 샘플러를 사용하여 각 3지점에서 채취한 토양을 미리 준비한 시험관에 넣고, 마개로 막아 밀봉한 후 0~4℃의 냉장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테플론 재질을 사용하며, 대표성을 위해 3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이 기준이다.
흡광도(A)와 투과율(T)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또는
주어진 흡광도 A = 0.745를 이용하면
이므로 이다.
을 계산하면 이고,
투과율(%)은 이다.
염화나트륨(NaCl)은 이미 산화된 상태의 염로서 추가적인 산화 능력이 없으며, 주로 용해도나 이온강도 조절 등 물리화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화학적 산화제는 오염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산화시키는 물질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반면 다음은 모두 토양 내 유기오염물질의 산화분해에 실제로 적용되는 화학적 산화제들이다.
- 이산화염소(ClO₂): 염소계 산화제
- 과망간산염(KMnO₄): 강력한 산화제
- 과산화수소수(H₂O₂): 광촉매와 결합하여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산화제
원위치(in-situ) 처리는 오염토양을 굴착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정화하는 방법이며, 열탁착법은 토양을 굴착하여 지표면 또는 이동식 장비에서 가열하여 처리하는 이동식(mobile) 또는 비원위치 방법이다. 토양증기추출법, 공기분사법, 동전기정화법은 모두 토양을 그대로 두고 우물이나 전극을 삽입하여 현장에서 직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위치 기술이지만, 열탁착법은 오염토양 자체를 이동시켜 별도 처리하므로 원위치 방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Bioventing에서 산소소모율은 주입공기 중 소비된 산소의 양을 토양 공극부피로 나누어 구한다.
먼저 주입공기 중 소비된 산소량을 계산한다.
주입공기의 산소량 = 1440 m³/d × 20.9% = 300.96 m³O₂/d
배기가스의 산소량 = 1440 m³/d × 3% = 43.2 m³O₂/d
소비된 산소 = 300.96 − 43.2 = 257.76 m³O₂/d
다음으로 토양의 유효 공극부피를 계산한다.
공극부피 = 2500 m³ × 15% = 375 m³
산소소모율 = 257.76 m³/d ÷ 375 m³ × 100 = 68.7 %O₂/d
황화나트륨은 Pb, Cd, Hg 같은 중금속과 결합해 물에 녹지 않는 황화물(PbS, CdS, HgS)을 만들어 불용화한다. 6가 크롬은 황화물에 의해 3가 크롬(Cr3+)으로 환원되어 수산화크롬으로 침전된다. 2가 크롬이 생성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는 상온에서 증기압이 높고 헨리상수도 크며(약 0.4 Pa·m³/mol), 토양 흡착성이 낮아 SVE 적용에 가장 적합하다.
토양증기추출법(SVE, Soil Vapor Extraction)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로, 제거 효율은 물질의 증기압과 헨리상수가 높을수록 우수하다.
- PCB: 반휘발성으로 증기압이 매우 낮고 토양 흡착성이 높아 SVE 효율이 떨어진다.
- PAH와 다이옥신: 준휘발성∼비휘발성 물질로 증기압이 극히 낮아 SVE로 제거하기 어렵다.
응고(coagulation)는 물리화학적 수처리 기법으로서 식물정화법의 처리기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물정화법의 주요 처리기작은 추출(phytoextraction), 분해(phytodegradation), 안정화(phytostabilization), 휘발(phytovolatilization) 등이다.
- 식물에 의한 추출: 식물이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지상부에 농축시키는 기작이다.
- 근권에 의한 분해: 식물 근계 주변의 미생물과 효소가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기작이다.
- 식물에 의한 안정화: 식물이 오염물질의 이동성을 감소시켜 확산을 방지하는 기작이다.
토양경작법(Land farming)은 유류·유기물질 오염토양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술로, 주로 유기물질(유류, PAH 등) 분해에 최적화되어 있다. 무기물질(중금속 등)은 거의 제거되지 않으므로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바이오파일과의 비교: 둘 다 호기성 미생물의 분해 기작으로 유기물질을 처리하며, 통풍·수분 관리 등 원리가 동일하다.
- 휘발성 유기용매: 토양 교반 과정에서 VOC(휘발성유기화합물)가 대기로 방출되므로 필요시 배출가스 처리설비로 사전·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 처리효율 변동성: 오염물질이 깊이 있고 분산되어 있으면 전체 토양과의 접촉이 어려워 제거효율이 저하된다.
열탈착법은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토양에서 휘발·제거하는 기술로, 수분 함량이 높은 토양은 처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건조 등의 전처리가 필수이다.
- 소각공정 대비 가스량: 열탈착이 저온에서 물질을 휘발시키므로 소각에 비해 배출 가스량이 적다는 점에서 맞다.
- 유기염소·유기인 살충제 제거: 유기염소·유기인 살충제 같은 휘발성 유기오염물을 검출한계 이하로 제거 가능한 특징이므로 맞다.
- 토양 입경: 대형 입자나 자갈이 포함되면 열교환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다.
회분식(배치식) 탈착장치는 일정량의 토양을 한 번에 넣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열탈착 공정의 일반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분식 탈착장치가 열탈착 공정에 사용되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탈착(thermal desorption) 공정은 오염된 토양이나 퇴적물에서 유기오염물질을 가열하여 제거하는 기술로, 연속식 장치를 기본으로 한다. 로터리 탈착장치, 유동상 탈착장치, 마이크로파 탈착장치는 모두 연속 또는 준연속 방식으로 토양을 처리하며 산업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표준 열탈착 장비다.
토양세척법은 용매·계면활성제·킬레이트제 등을 이용하여 토양에서 오염물질을 분리·제거하는 기술로, 효율성은 오염물질의 농도, 토양의 pH·완충능력, 양이온교환용량 등 토양의 화학적·물리적 성질과 오염도에 직접 좌우된다. 반면 토양의 색깔은 오염도 판정의 시각적 지표일 수 있으나, 세척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근본적인 물리화학적 성질(입도, pH, CEC, 유기물함량 등)과는 무관하므로 가장 적합하지 않다.
바이오파일은 휘발성 물질의 처리에 적절하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호기성 조건을 제공하고 통기를 통해 휘발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리에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 잘못된 설명이다.
바이오파일(Biopile)은 오염 토양을 현장에서 굴착하여 퇴적물 형태로 쌓아올린 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하는 기법이다.
- 지하수오염 대비책: 옳다 — 침출수가 발생하므로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이 필수다.
- 굴착 필요: 옳다 — 오염 토양을 현장에서 굴착해야 한다.
- 부지 요구: 옳다 — 토양경작법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만 바이오파일은 퇴적물 형태로 높이 있게 쌓으므로 부지 효율이 더 좋다.
벤젠의 완전분해 반응식을 먼저 세운다.
또는
40 kg의 벤젠에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구하면, 벤젠의 몰질량은 이고,
이다.
반응식에서 벤젠 1 mol당 mol의 O₂가 필요하므로,
이다.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에서 2 mol당 O₂ 1 mol이 생성되므로,
이다.
의 몰질량은 이므로,
이다.
토양증기추출법(SVE, Soil Vapor Extraction)은 불포화대수층의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을 진공 펌프로 추출하는 기술로, 배출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 흡착, 열산화 등의 후처리 공정이 필수적이다.
- 불포화대수층 적용: 정확하다(불포화대수층에 적합).
- 저투과성 토양: 타당하다(투과성이 낮으면 기체 이동이 제한되어 제거효율 저하).
- 처리시간 예측: 맞다(지층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처리 시간 예측이 어려움).
오염토양 내 오염물질의 질량은 토양수의 부피에 오염물질 농도를 곱하여 구한다. 먼저 토양수의 부피를 계산하면, 토양 부피 1000m³ × 공극률 40% = 400m³ = 400,000L이다. 오염물질 농도 30ppm은 수용액상에서 mg/L을 의미하므로(물의 밀도 ≈ 1), 30ppm = 30mg/L이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질량 = 400,000L × 30mg/L = 12,000,000mg = 12,000g = 12kg이다.
자연저감법(Natural Attenuation)은 오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오염물질이 자체적으로 분해되도록 하는 기법이므로, 수용체로의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부적절하다.
자연저감법이 효과적이려면 오염물질이 이미 확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감소하거나, 최소한 수용체 도달 이전에 충분히 저감되어야 한다. 반면 다음은 모두 자연저감법의 특성 및 제약사항으로 옳다.
- 현장 사용 제한: 오염물질 제거까지 현장 이용이 제한되는 점
- 2차오염: 휘발·산화 등 자연저감 과정에서 2차오염 위험
- 확산 가능성: 지속시간 중 지질·수질 특성 변화로 재이동 가능성
투수성반응벽체(Permeable Reactive Barrier, PRB)에서 지하수의 통과시간은 체류시간(residence time) 개념으로 계산되며, 반응벽체의 두께를 지하수의 선속도로 나누어 구한다.
공식은 이고, 여기서 d는 반응벽체 두께(m), v는 선속도(m/h)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지하수가 반응벽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시간이다.
미생물 추적자실험은 지하수나 토양 내 미생물의 이동·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기법으로, 통기법의 적용 가능성 판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생물학적통기법(생물학적 산화, 생물통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오염물질의 생분해성, 미생물 활성, 토양의 산소 공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 영향반경시험: 통기가 미치는 영향 범위를 파악한다.
- 미생물 생분해실험: 오염물질의 생분해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다.
- 미생물 호흡률 측정실험: 미생물 활성도와 산소 소비율을 측정하여 통기 필요성을 판단한다.
진공압이 높을수록 시스템 운영비용이 높아지고, 반대로 진공압이 낮을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균일한 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진공압 유지가 필요하므로, "낮을수록 균일한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표현이 역순이다.
Bioventing법은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여 토양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원위치 처리 기법이다.
- 토양 함수율: 맞다 — 토양 함수율이 미생물 활동성을 좌우하므로 처리효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
- 휘발성·준휘발성 유기물질 처리: 맞다 — bioventing은 휘발성 유기물질(VOCs)과 준휘발성 유기물질(SVOCs) 모두를 분해할 수 있다.
- 처리기간 변동: 맞다 — 토양의 공기투과성, 오염물질의 위치와 농도 편차에 따라 처리 속도와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Freundlich 식은 이며, 흡착 후 평형농도 C = 2 mg/L를 대입하면 이다.
제거량은 이다.
따라서 103 kg이다.
열탈착 기술은 가열을 통해 오염물질을 기화·휘발시켜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휘발성이 높은 물질에 효과적이다. 납은 비휘발성 중금속으로 가열해도 기화되지 않아 열탈착 기술로 제거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토양세척이나 고정화 등 다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 윤활유(2번), 휘발성 유기물질(3번), 준휘발성 유기물질(4번)은 모두 가열 시 기화·휘발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열탈착의 적용대상으로 적합하다.
오염지역 및 범위는 위해성평가 완료 후 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위해성평가의 목적, 오염물질의 특성, 독성평가 자료, 노출평가 자료, 오염지역의 현황 조사 방법,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등이다.
- 독성평가 자료: 위해성평가 계획서 필수 항목이다.
- 현장 조사 방법: 오염지역의 현황 조사 방법으로 필수 항목이다.
-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필수 항목이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은 10년을 주기로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서 정하는 토양보전 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토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이를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 주기를 설정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제조·저장시설은 법령에서 특정한 화학물질(석유류, 유해화학물질, 특정 광산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지, 일반적·포괄적 '토양오염물질'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되지 않아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류·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 송유관시설: 석유류 운송시설로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 명시적 관리대상이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 명시적 관리대상이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의하는 토양오염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시안화합물, 다이옥신, 페놀류 등 특정 화학물질로 한정되어 있다. 1번 시안화합물, 2번 유기인화합물, 3번 다이옥신은 모두 법령상 지정 토양오염물질에 포함되지만, 4번 동·식물성 유류는 법정 토양오염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식물성 유류는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이 아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3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환경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지정·등록 요건을 기만으로 우회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일반적인 위반사항보다 강화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기초조사는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로 오염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황조사는 시료를 채취·분석해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시료 채취·분석으로 오염의 정도와 범위를 조사하는 것은 정밀조사이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생활용수 수질기준은 일반세균, 대장균(분변성대장균 포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크실렌 등을 포함한다. 구리는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크실렌(2번)·염소이온(3번)·질산성질소(4번)는 모두 기준 항목에 해당하므로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구리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지역 구분에서 하천은 임야, 창고용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등과 함께 2지역에 속한다. 과수원과 학교용지는 1지역이다. 주차장은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과 함께 3지역이다.
수질불량으로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정상적인 사유다.
지하수법령상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자는 개발 목적을 달성하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 의무의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다.
- 지형 여건상 복구 불필요: 행정청 인정이 있으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이다.
- 수위·수질관측망으로 이용: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이다.
- 허가·신고 후 계속 개발·이용: 법정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 개발·이용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에 따르면,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입증 방법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 유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기 2, 3, 4는 모두 자연 유래 입증의 과학적 근거로 인정되는 방법들이다: 주변지역 토양분석 비교(2번)는 배경농도 대비 유사성으로 자연성을 입증하고, 기반암 유래 입증(3번)은 지질학적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며, 과학적 방법 일반(4번)은 입증 방법의 기본 원칙이다. 반면 영농활동으로부터의 기인 여부를 증명하는 1번은 오히려 인위적 오염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적 원인 입증과는 무관하며 오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입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지반침하, 주변 시설물 안전 위협"은 지하수 및 환경 피해의 우려로서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근거다.
지하수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 보전이 필요한 부정적 사유에 해당할 때다.
- 자연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오히려 허가가 가능한 긍정적 상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동력장치 미사용 가정용·공공우물,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등: 허가 제외 대상으로, 허가 거부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중 시료채취기는 1대 이상이며, 깊이 6m 이상의 시료채취가 가능해야 한다. 토양오염 조사·정화 시 지표면 아래 심층부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채취 깊이가 요구되므로 6m 기준이 적용되며, 등록 시 이를 만족하는 장비 보유를 입증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측정망 배치도,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이며, 측정 항목은 측정망설치계획이 아닌 별도의 측정·조사계획에서 규정된다. 토양오염도 조사는 측정망의 물리적 배치와 시간계획, 지점의 구체적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계획되므로, 어떤 물질을 측정할지에 관한 항목은 측정망 설치 자체와는 구분되는 사항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 분야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므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보전협회, 시·도보건환경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은 법령상 기술인력의 필수 이수 교육으로 명시되지 않으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환경관련 기술인력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토양환경 분야 기술인력 교육을 담당한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화업 등록 요건(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은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등록 관할청은 환경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기관이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토양오염 유발을 차단하거나 오염을 제거하는 조치로 제한된다. 1번 사용제한·중지, 2번 시설 개선·이전, 4번 오염토양 정화는 모두 우려기준 초과 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이다. 반면 3번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폐쇄조치는 법령상 정화책임자가 따라야 할 의무조치가 아니며, 사업장 폐쇄는 별개의 행정권한으로 우려기준 초과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경유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염검사항목을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는 경유가 휘발성이 낮고 성분이 비교적 단순하여 벤젠·톨루엔 등 개별 유해물질 항목 대신 TPH만으로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