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이 이수해야… | [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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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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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보건환경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
3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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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보전협회, 시·도보건환경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은 법령상 기술인력의 필수 이수 교육으로 명시되지 않으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환경관련 기술인력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토양환경 분야 기술인력 교육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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