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환경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받는 벌칙은?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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