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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상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허가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지하수법령상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허가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이는 경우는? (단,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
자연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공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지하수의 채취로 인해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고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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