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중 시료채취기의 기준은?
시료채취기 2대(깊이 3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시료채취기 1대(깊이 3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시료채취기 2대(깊이 6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시료채취기 1대(깊이 6m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