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요오드화칼륨(KI)은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산화물 존재 여부를 검출(정색 반응)하는 데 사용된다.
- 자연발화성물질의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표시는 맞는 내용이다.
- 인화성액체의 화기엄금 표시도 맞는 내용이다.
- 자기반응성물질의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표시도 맞는 내용이다.
- 염소산칼륨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일반 제1류 위험물로, 방수성이 아니라 차광성 덮개 대상이다.
- 제5류 위험물과 과산화수소(제6류)는 차광성 덮개 대상이지 방수성 덮개 대상이 아니다.
- 섬유판, 고무류, 종이는 모두 명시된 재질에 해당한다.
- 분말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모두 질식소화 방식이라 제5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
- 아염소산염류(제1류, 지정수량 50kg)는 1,000㎡ 이하 제한 대상이다.
- 나트륨(제3류, 지정수량 10kg)도 1,000㎡ 이하 제한 대상이다.
- 과산화수소(제6류)도 1,000㎡ 이하 제한 대상이다.
- 제2류는 제4류·제5류 두 유별과 혼재 가능하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 세 유별과 혼재 가능하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 두 유별과 혼재 가능하다.
-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해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맞다.
- 칼륨이 물과 발열반응하며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설명도 맞다.
-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 생기는 아세틸렌의 연소범위가 약 2.5~81%라는 것도 맞는 수치이다.
- 배관은 성능에 지장이 없으면 전용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주배관 중 입상관의 직경은 50mm 이상이어야 한다.
-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의 용량은 옥내소화전설비를 45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큐비클식 외의 자가발전설비는 자가발전장치 주위에 0.6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 인화점이 39℃인 도료들은 40℃ 기준에 못 미쳐 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가연성 액체량이 50중량%인 도료들은 40중량% 기준을 초과해 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디에틸에테르등: 30℃ 이하
- 아세트알데히드와 이를 함유한 것: 15℃ 이하
- 과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 고체이므로 함께 나열된 조합은 액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과요오드산 역시 제1류 위험물로 고체여서 액체만의 조합이 될 수 없다.
- 염소화이소시아눌산도 제1류 위험물인 고체이므로 마찬가지다.
- 가열하면 산소를 분해·방출하는 성질은 과산화물의 공통된 특성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환원제나 섬유류와 혼합되면 산화력으로 인해 발화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지정수량 50kg의 무기과산화물로 분류되며 묽은 산에 녹는다는 설명도 옳다.
- 집중보전은 모든 보전요원을 한 부서에 모아 보전 책임자가 직접 지휘하므로 제조부문 감독자 밑에 두지 않는다.
- 지역보전은 공장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눠 보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사·지휘는 보전부문이 맡는다.
- 절충보전은 집중보전과 부문·지역보전을 함께 쓰는 방식이어서 단일 조직 형태의 장단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n! / {x!(n−x)!} 만 있는 식은 조합의 수 자체여서 값이 1을 넘을 수 있어 확률이 될 수 없다.
- 지수함수와 (nP)x / x! 로 이루어진 식은 포아송분포의 형태로, 이항분포에서 n이 크고 P가 매우 작을 때의 근사에 쓰인다.
- NP개와 (N−NP)개에서 각각 뽑는 조합의 비로 쓴 식은 로트에서 비복원추출할 때의 초기하분포다. 매회 확률이 일정하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취락 샘플링은 취락 간 차이는 작게, 취락 내부의 차이는 크게 구성하는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일정한 시간·공간 간격을 두고 추출하는 방법을 계통 샘플링이라 부르는 정의는 옳다.
- 모집단을 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랜덤 추출하는 방법을 층별 샘플링이라 부르는 정의도 옳다.
식용유 화재 시 비누화(saponification)현상(반응)을 통해 소화할 수 있는 분말소화약제는?
제1종 분말소화약제
제2종 분말소화약제
제3종 분말소화약제
제4종 분말소화약제
제1종 분말소화약제(탄산수소나트륨, NaHCO₃)는 식용유 화재 시 유지(지방산)와 반응해 비누화(saponification) 반응을 일으켜 거품막을 형성, 재발화를 막는다.
이 때문에 제1종 분말소화약제는 K급(주방화재)에 특히 적합한 약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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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의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KI
FeSO4
NH3
CH3COCH3
에테르는 보관 중 공기와 접촉하면 폭발성이 있는 과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으로는 황산제일철(FeSO₄) 수용액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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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위험물(CS2는 제외)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방유제의 용량에 대해 다음 ()안에 알맞은 수치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50, 100
100, 110
110, 100
110, 110
빈칸은 모두 110이다. 탱크가 하나면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이면 그중 용량이 최대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방유제는 탱크가 파손되어 위험물이 전량 흘러나와도 밖으로 넘치지 않게 가둬 두는 둑이므로 최대 탱크 용량에 10%의 여유를 더한다. 여러 기가 동시에 파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 탱크 용량의 합계가 아니라 최대 탱크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방유제 용량은 둑 안쪽 전체 부피가 아니라, 내용적에서 최대 탱크 외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 용적,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기초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값이다. 즉 실제로 위험물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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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발화성물질-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인화성액체-화기엄금
자기반응성물질-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산화성액체-화기ㆍ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의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가연물접촉주의만 표시하며, '화기·충격주의'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화기·충격주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의 표시사항이므로, 이를 산화성액체에 적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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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칼륨 10g을 물에 녹였을 때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기체는 약 몇 g인가?
0.12g
0.26g
0.32g
0.52g
칼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며, 반응식은 이다.
칼륨의 몰질량은 39g/mol이므로 10g은 이다.
칼륨 2몰당 수소 1몰(2g)이 생성되므로 수소는 약 0.26g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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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적재할 때에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은?
과산화나트륨
염소산칼륨
제5류 위험물
과산화수소
위험물 적재 시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이다.
과산화나트륨(Na₂O₂)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에 해당하므로 방수성 덮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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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운반용기의 재질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섬유판
도자기
고무류
종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의 재질로 명시된 것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 등이다.
이 목록에 도자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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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NH2OH의 지정수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10kg
50kg
100kg
200kg
NH₂OH(하이드록실아민)는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하이드록실아민 및 그 염류의 지정수량은 1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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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벤조일퍼옥사이드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분말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로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식소화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어렵다.
따라서 냉각소화가 가능한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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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000m2 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아염소산염류
나트륨
금속분
과산화수소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위험등급이 높은 일부 위험물에 한해 1,000㎡ 이하로 제한되며, 나머지 위험물은 2,0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금속분(제2류, 지정수량 500kg)은 1,000㎡ 이하 제한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2,0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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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1개 이하의 다른 유별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한 것은? (단, 지정수량이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르면 제1류·제3류·제6류는 각각 한 유별하고만 혼재가 가능하다.
이 중 보기에 제시된 것은 제3류로, 제4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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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부도체이고 황산이나 화약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며, 연소하면 푸른색을 내는 것은?
유황
적린
철분
마그네슘
유황(황)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며, 황산 제조나 화약(흑색화약) 제조의 원료로 쓰인다.
연소하면 푸른(청색) 불꽃을 내며 이산화황(아황산가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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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가스를 발생한다.
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반응을 일으키며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황린이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여 오황화인이 발생된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스의 연소범위는 약 2.5~81%이다.
황린이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면 생성되는 물질은 오산화인(P₂O₅)이며, 오황화인이 아니다.
오황화인은 황과 인의 화합물로, 황린의 자연발화 생성물과는 다른 별개의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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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옥내소화전의 배관은 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전용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주배관 중 입상관은 직경이 50mm이상이어야 한다.
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설치하되, 용량은 옥내소화전설비를 45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큐비클식 외의 자가발전설비는 자가발전장치의 주위에 0.6m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으로사용하는 축전지설비 중 큐비클식 외의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개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0.5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기준에서, 큐비클식 외의 축전지설비를 같은 실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상호간격은 0.6m 이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간에 0.5m 이상 거리를 두면 된다고 한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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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에서 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 초과 또는 품명 외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지 말 것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은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할 것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파손, 부식, 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에서 차광·환기 여부는 위험물의 수량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령상 저장·취급 시설은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추어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므로, 기준을 수량에 연동시킨 이 설명은 틀렸다.
허가·신고 범위 준수, 보호액 노출 금지, 용기 파손·부식 방지 등 나머지 항목은 실제 공통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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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가 아닌 것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이면서 인화점이 39℃, 연소점이 65℃인 도료
가연성 액체량이 50wt%이면서 인화점이 39℃, 연소점이 65℃인 도료
가연성 액체량이 40wt%이면서 인화점이 40℃, 연소점이 65℃인 도료
가연성 액체량이 50wt%이면서 인화점이 40℃, 연소점이 65℃인 도료
도료류는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이상이면 제2석유류에서 제외된다.
가연성 액체량 40wt%, 인화점 40℃, 연소점 65℃인 도료는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제2석유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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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한 가스를 촉매하에서 물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디에틸에테르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기체인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이 아세틸렌을 촉매 하에서 물과 수화 반응시키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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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운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은 0.6m 이상인 직사각형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운반도중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 운반 시 소화설비 비치 의무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 운반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서술한 것은 적용 대상을 반대로 설명한 것이어서 틀렸다.
마찰·동요 방지, 위험물 표지판 규격, 재난 시 응급조치·통보 의무는 실제 운반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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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리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물보다 가볍다.
대량의 저장 용기 중에는 아르곤을 봉입한다.
주수소화가 금지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다.
수소화리튬은 제3류 위험물(금속의 수소화물, 금수성물질)로 화재 시 주수소화가 금지되며 건조사, 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나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없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발생시키는 점, 비중이 1보다 작아 물보다 가벼운 점, 대량 저장 시 아르곤 등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점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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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산(formic aci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학식은 CH3COOH이다.
비중은 약 1.2로 물보다 무겁다.
개미산이라고도 한다.
융점은 약 8.5℃이다.
포름산(개미산)의 화학식은 이며, 는 아세트산(초산)의 화학식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포름산은 비중 약 1.2로 물보다 무겁고, 개미산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융점은 약 8.5℃로 알려져 있어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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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계단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2이상의 층에 걸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예외적인 경우에는 1,000m2이하)이하로 하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600㎡ 이하(예외적으로 1,000㎡ 이하)이지만, 광전식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한 변의 길이는 50m가 아니라 100m 이하까지 허용된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한 변 길이를 50m로 제한한 이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계단·경사로 등에서 경계구역이 2개 층에 걸칠 수 있는 예외, 감지기 설치 위치, 비상전원 설치 의무는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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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 6개의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때 필요한 수원의 수량은?
28m3 이상
39m3 이상
54m3 이상
81m3 이상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수량은 설치개수(4개 이상이면 4개로 계산)에 13.5㎥를 곱한 양 이상으로 정해진다.
옥외소화전이 6개이므로 계산에는 최대값인 4개를 적용한다.
따라서 필요한 수원의 수량은 54㎥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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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압력탱크가 아닌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유지하여야 하는 온도의 기준이 가장 낮은 경우는?
디에틸에테르를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산화프로필렌을 옥내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산화프로필렌을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를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압력탱크 외의 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유지해야 하는 온도는 탱크의 종류가 아니라 저장 물질에 따라 갈린다.
옥외·옥내·지하 어느 저장탱크든 이 기준은 같으므로, 유지 온도가 가장 낮은 경우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1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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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또는 담황색 고체로 수산화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포스핀가스를 생성하는 것은?
황린
트리메틸알루미늄
적린
유황
황린은 백색 또는 담황색의 고체로, 수산화칼륨(KOH) 용액과 반응하면 유독한 포스핀(PH₃) 가스를 생성한다.
황린은 공기 중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속에 저장하는데, 이때 물이 강알칼리성이 되면 위와 같은 반응으로 포스핀이 발생하므로 pH 9 정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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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 설치하는 계단 또는 경사로는 약 몇 m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20m
30m
40m
50m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에는 내부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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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증기의연소 하한값이 비교적 낮다.
대부분 비중이 물보다 작다.
다른 석유류보다 화재 시 보일오버나 슬롭오버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대부분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크다.
보일오버·슬롭오버는 저장탱크 화재가 장시간 지속되며 축열층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휘발성이 크고 저비점 성분 위주인 제1석유류보다 중질유(제3·4석유류 등)에서 잘 일어난다.
따라서 제1석유류가 다른 석유류보다 보일오버·슬롭오버가 일어나기 쉽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낮은 연소하한값, 물보다 작은 비중, 공기보다 큰 증기밀도는 제1석유류의 실제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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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의 확산 속도 28m/s이고, 같은 조건에서 기체 A의 확산 속도는 14m/s이다. 기체 A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8
32
64
128
그레이엄의 확산법칙에 따르면 두 기체의 확산속도 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확산속도 비가 이므로 양변을 제곱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기체 A의 분자량은 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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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5기압에서 질산 1mol은 몇 g인가?
31.5g
63g
126g
252g
1몰의 질량은 압력이나 온도와 무관하게 몰질량으로 정해진다.
질산()의 몰질량은 이다.
따라서 0℃, 0.5기압이라는 조건과 무관하게 질산 1mol의 질량은 63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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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의 신청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의 제작 전에 신청한다.
이송취급소에서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배관공사의 경우는 전체의 이송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한다.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한 후에 신청한다.
이송취급소에서 하천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이송취급소에서 하천 등에 배관을 매설하는 공사는 매설을 마친 뒤가 아니라 매설하기 전에 완공검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배관 공사와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각각 매설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실제 신청 시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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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용량이 100000L 인 곳의 방유제 용량은 몇 L 이상이어야 하는가?
50000
90000
100000
110000
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은 저장탱크의 방유제와 달리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정해진다(2기 이상인 경우 최대 탱크의 50%에 나머지 탱크 합계의 10%를 가산).
따라서 필요한 방유제 용량은 50,000L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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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기법을 정량적 평가기법과 정성적 평가기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HAZOP
FTA
ETA
CCA
HAZOP(위험과 운전분석)은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상 상태를 찾아내는 대표적인 정성적 위험성 평가기법이다.
FTA(결함수분석), ETA(사건수분석), CCA(공통원인분석)는 사고 발생 확률 등을 수치로 산출하는 정량적 평가기법에 속해 HAZOP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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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C3H5(ONO2)3
C6H2(NO2)3OH
CH3COOOH
C3Cl3N3O3
(니트로글리세린), (피크르산), (과초산)은 각각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유기과산화물로 모두 제5류 위험물에 속한다.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은 산화성고체인 제1류 위험물(염소화이소시아눌산)로 분류되어 제5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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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방공무원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법령에서 정한 모든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는 별도 시험 없이 위험물취급자격을 인정받되, 그 범위는 제4류 위험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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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을 하는 물질은?
H2O2
HNO3
HCIO4
NH4H2PO4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은 단백질에 진한 질산(HNO₃)을 가했을 때 노란색으로 발색되는 반응으로, 단백질 중 방향족 아미노산의 검출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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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AI(OH)3, C2H2
AI(OH)3, C2H6
AI2O3, C2H2
AI2O3, C2H6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알루미늄과 가연성 기체인 에탄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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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2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소 시 유독성 가스를 발생한다.
연소 속도가 빠르다.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강한 산화성 물질이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서 산소를 함유하지 않고 오히려 환원성을 띠는 물질이며, 산화성물질은 제1류·제6류 위험물의 특성이다.
따라서 제2류 위험물을 '산소를 함유하지 않은 강한 산화성 물질'로 설명한 것은 자체 모순이며 실제 성질과도 다르다.
유독가스 발생, 빠른 연소속도, 착화 용이성은 제2류 위험물의 실제 일반적 성질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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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해야 할 공지가 필요하다.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3m
4m
5m
10m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5m 이상으로 정해진다.
지정수량의 10배는 '10배 이하'에 포함되므로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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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주유원간이대기실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불연재료로 할 것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바닥면적이 2.5m2 이하일 것
주유원간이대기실의 바닥면적 2.5㎡ 이하 기준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공지 밖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이 면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바닥면적 2.5㎡ 이하로 제한한다고 서술한 것은 기준의 적용 범위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어서 적합하지 않다.
불연재료 사용, 바퀴 없는 고정식 설치, 차량 출입·주유작업에 지장 없는 위치 선정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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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중합제품, 합성고무,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제2석유류로서 가열, 햇빛, 유기과산화물에 의해 쉽게 중합 반응하여 점도가 높아져 수지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하이드라진
스틸렌
아세트산
모노부틸아민
스티렌(스틸렌)은 제2석유류에 속하는 방향족 화합물로, 열이나 햇빛·유기과산화물의 작용으로 쉽게 중합 반응을 일으켜 점도가 높아지며 수지 형태로 변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합성고무·포장재 등 고분자 중합제품의 원료로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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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전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전기저항이 낮은 액체가 유동하면 정전기를 발생하며 그 정도는 그 액체의 고유저항이 작을수록 대전하기 쉬워 정전기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전기저항이 높은 액체가 유동하면 정전기를 발생하며 그 정도는 그 액체의 고유저항이 작을수록 대전하기 쉬워 정전기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전기저항이 낮은 액체가 유동하면 정전기를 발생하며 그 정도는 그 액체의 고유저항이 클수록 대전하기 쉬워 정전기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전기저항이 높은 액체가 유동하면 정전기를 발생하며 그 정도는 그 액체의 고유저항이 클수록 대전하기 쉬워 정전기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정전기는 전기저항(고유저항)이 높은, 즉 절연성이 강한 액체가 유동할 때 잘 발생한다. 전하가 흘러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액체의 고유저항이 클수록 대전이 쉬워 정전기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전기저항이 높은 액체가 유동하며, 고유저항이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다. 고유저항이 작을수록 위험하다고 한 설명들은 전하가 잘 빠져나가는 조건을 위험하다고 뒤집어 말한 것이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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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액체인 위험물로만 나열된 것은?
제3석유류, 특수인화물, 과염소산염류, 과염소산
과염소산, 과요오드산, 질산, 과산화수소
동식물유류,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특수인화물, 과염소산, 질산
동식물유류,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은 모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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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지 않고 설비 단위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특례요건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원칙적으로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일 것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소비하는 취급일 것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설비의 주위에 있는 공지를 포함)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하고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는 인화점 38℃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소비하는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다.
인화점 70℃ 이상이라는 조건은 열처리작업·유압장치·절삭장치·열매체유 순환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에 붙는 기준이어서, 보일러등 일반취급소의 특례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수량 10배 미만일 것, 설비 주위에 원칙적으로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바닥에 집유설비와 배수구를 설치할 것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지 않고 설비 단위로 설치할 때 실제로 요구되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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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세기성질(intensive property)이 아닌 것은?
녹는점
밀도
인화점
부피
녹는점·밀도·인화점은 물질의 양과 무관하게 정해지는 세기성질(시강성질)이다.
반면 부피는 물질의 양에 비례해 커지는 크기성질(시량성질)이므로 세기성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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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포름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과 반응 시 색상을 옳게 나타낸 것은?
메탄올, 적색
에탄올, 적색
메탄올, 노란색
에탄올, 노란색
요오드포름 반응은 또는 구조를 가진 물질에서 일어나며, 에탄올이 이 반응의 대표적인 양성 물질이다.
반응이 일어나면 노란색의 요오드포름() 침전이 생성되므로 정답은 에탄올·노란색이다.
메탄올은 이 구조를 갖지 않아 요오드포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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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강산에 속한다.
산소를 함유한다.
불연성 물질이다.
과염소산·질산·과산화수소는 모두 산소를 함유한 불연성 물질이며, 다른 가연물을 산화시키는 강한 산화력을 공통으로 갖는다.
다만 과산화수소는 강산이 아니라 약산에 해당하므로 세 물질이 모두 강산이라는 설명은 공통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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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시 차광 또는 방수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질산암모늄
적린
황린
이황화탄소
차광성 덮개는 제1류·제5류·제6류 위험물과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에 적용되고, 방수성 덮개는 제1류 알칼리금속과산화물과 제2류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물질에 적용된다.
적린은 이 어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2류 위험물이므로 운반 시 차광성·방수성 덮개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
질산암모늄(제1류)과 황린(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이황화탄소(제4류 특수인화물)는 모두 차광성 덮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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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몇 도인 고체를 말하는가?
20도 미만
30도 미만
40도 미만
50도 미만
인화성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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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ne)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화성물질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물과 심하게 반응하여 부식성의 염산을 생성한다.
연소범위가 넓고 인화점이 낮아 위험성이 높다.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작으므로 높은 곳에 체류해 폭발 가능성이 높다.
트리클로로실란()은 분자량이 공기 평균 분자량보다 커서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크다. 따라서 증기는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쉬우며, 공기보다 가벼워 높은 곳에 체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산화성물질과의 폭발적 반응성, 물과의 격렬한 반응으로 인한 부식성 염산 생성, 넓은 연소범위와 낮은 인화점으로 인한 높은 위험성은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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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할 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캐노피의 면적은 주유취급 바닥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할 것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주유 캐노피 관련 기준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때의 점검구 설치, 점검이 곤란한 곳의 배관 용접이음, 일광열 영향을 받는 배관의 단열재 피복을 정하고 있을 뿐, 캐노피 면적을 주유취급소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캐노피 면적을 주유취급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실제 캐노피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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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아세트알데히드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를 꺼낼 때는 동시에 얼마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야 하는가?
20kPa
24kPa
100kPa
200kPa
이동저장탱크에서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는 내용물의 산화·중합을 막기 위해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다.
이는 아세트알데히드등 이동탱크저장소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탱크 내부를 공기와 차단하여 산화·중합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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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O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칼리토금속의 과산화물 중 가장 불안정하다.
가열하면 산소를 분해 방출한다.
환원제, 섬유와 혼합하면 발화의 위험이 있다.
지정수량이 50kg이고 묽은 산에 녹는다.
(과산화바륨)는 알칼리토금속의 과산화물 중 오히려 가장 안정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장 불안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알칼리토금속의 과산화물은 양이온의 반지름이 커질수록(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열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Mg·Ca·Sr을 지나 Ba에 이르면 안정성이 가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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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는 주의사항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충격주의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물기엄금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물질과 금수성물질로 나뉘며, 운반용기 외부에는 자연발화성물질에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물기엄금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충격주의는 제3류가 아니라 제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이나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에 표시되는 주의사항이므로, 제3류 위험물의 표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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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공기의 혼합기체가 양론비로 반응하여 완전연소 된다고 할 때 혼합기체 중 프로판의 비율은 약 몇 vol%인가? (단, 공기 중 산소는 21vol% 이다.)
23.8
16.7
4.03
3.12
프로판()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프로판 1mol을 연소시키는 데 산소 5mol이 필요하다.
공기 중 산소가 21vol%이므로 필요한 공기량은 이다.
따라서 혼합기체 전체에서 프로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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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서 글리세린을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높이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3m
4m
5m
6m
글리세린은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하며,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제3·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겹쳐 쌓을 때의 제한 높이는 4m이다.
참고로 기계하역용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6m,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는 3m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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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간 설정 시 미리 정해진 표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동작에 대해 시간을 산정하는 시간연구법에 해당되는 것은?:
PTS법
스톱워치법
워크샘플링법
실적자료법
PTS법(Predetermined Time Standard, 기정시간표준법)은 작업동작을 요소동작으로 나눈 뒤 미리 만들어진 표준요소시간표에서 해당 시간값을 찾아 더하여 표준시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실제로 시계를 들고 작업을 측정하는 스톱워치법이나 무작위 관측으로 가동률을 추정하는 워크샘플링법과 달리, PTS법은 직접 실측하지 않고 기존 표준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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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어느 자동차 영업소의 월별 판매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5개월 단순이동 평균법으로 6월의 수요를 예측하면 몇 대인가?
120대
130대
140대
150대
1월부터 5월까지 판매량 100 · 110 · 120 · 130 · 140대를 단순평균한 120대가 6월 예측값이다.
5개월 단순이동평균법은 직전 5개월 실적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 평균한다.
예측값 = (100 + 110 + 120 + 130 + 140) ÷ 5
= 600 ÷ 5 = 120대실적이 매달 10대씩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예측값이 최근값 140대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단순이동평균이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구간 한가운데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지수평활법이나 추세조정 기법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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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설비보전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조직의 형태에 대한 설명인가?
집중보전
지역보전
부문보전
절충보전
보전작업자를 조직상 각 제조부문의 감독자 밑에 두는 형태는 부문보전이다.
부문보전은 보전 인력이 제조부문에 소속되므로 운전자와 일체감이 생기고 현장감독이 쉬운 장점이 있다. 반대로 지휘권을 생산 감독자가 쥐고 있어 생산이 우선시되면 보전작업이 뒤로 밀리고 보전기술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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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에서 매회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일정한 값 P일 때, n회의 독립시행 중 사상 A가 x회 일어날 확률 P(x)를 구하는 식은? (단, N은 로트의 크기, n은 시료의 크기, P는 로트의 모부적합품률이다.)
매회 확률이 일정한 P일 때 n회 독립시행에서 사상 A가 x회 일어날 확률은 조합 수에 Px과 (1−P)n−x을 곱한 형태, 즉 P(x) = nCx · Px · (1−P)n−x 인 식이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두 단계로 나눠 보면 분명하다. 먼저 특정한 순서로 x회 성공하고 나머지 (n−x)회가 실패할 확률이 Px(1−P)n−x이다. 여기에 x회가 n번 중 어느 시행에서 일어나는지 고르는 경우의 수 nCx = n! / {x!(n−x)!}를 곱하면 전체 확률이 된다.
나머지 식들은 확률식이 아니거나 다른 분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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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락 샘플링에서는 취락 간의 차는 적게, 취락 내의 차는 크게 한다.
제조공정의 품질특성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계통 샘플링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샘플링하는 방법을 계통 샘플링이라고 한다.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각 층마다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하는 것을 층별 샘플링이라고 한다.
제조공정의 품질특성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계통 샘플링을 적용하면 그 변동 주기와 표본추출 간격이 겹쳐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의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이런 경우에는 계통 샘플링 적용을 피해야 하며 적용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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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리도의 사용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관리도의 사용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
㉢→㉣→㉠→㉡
관리도는 관리하려는 제품이나 종류선정 → 관리하여야 할 항목의 선정 → 관리도의 선정 →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하여 관리도를 작성의 순서로 사용한다.
가장 먼저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대상 제품과 종류를 정해야 한다. 대상이 정해져야 그 제품에서 무게·치수·불량 개수 등 어떤 품질특성 항목을 관리할지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항목이 확정되면 그 데이터가 계량치인지 계수치인지에 따라 x̄−R 관리도, p 관리도, c 관리도처럼 알맞은 관리도 종류를 고른다. 어떤 관리도를 쓸지 정해진 뒤에야 시료를 채취해 측정하고 타점·관리한계 계산으로 관리도를 완성하므로, 작성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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