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의 신청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의 신청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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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의 제작 전에 신청한다.
2
이송취급소에서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배관공사의 경우는 전체의 이송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한다.
3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한 후에 신청한다.
4
이송취급소에서 하천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해설
이송취급소에서 하천 등에 배관을 매설하는 공사는 매설을 마친 뒤가 아니라 매설하기 전에 완공검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배관 공사와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각각 매설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실제 신청 시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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