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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1개 이하의 다른 유별의 위험물과…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1개 이하의 다른 유별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한 것은? (단, 지정수량이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1
제2류
2
제3류
3
제4류
4
제5류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르면 제1류·제3류·제6류는 각각 한 유별하고만 혼재가 가능하다.

이 중 보기에 제시된 것은 제3류로, 제4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다.

  • 제2류는 제4류·제5류 두 유별과 혼재 가능하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 세 유별과 혼재 가능하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 두 유별과 혼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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