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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주유원간이대기실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주유원간이대기실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불연재료로 할 것
2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3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바닥면적이 2.5m2 이하일 것
해설

주유원간이대기실의 바닥면적 2.5㎡ 이하 기준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공지 밖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이 면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바닥면적 2.5㎡ 이하로 제한한다고 서술한 것은 기준의 적용 범위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어서 적합하지 않다.

불연재료 사용, 바퀴 없는 고정식 설치, 차량 출입·주유작업에 지장 없는 위치 선정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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