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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운반용기의 재질로 명…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운반용기의 재질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섬유판
2
도자기
3
고무류
4
종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의 재질로 명시된 것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 등이다.

이 목록에 도자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섬유판, 고무류, 종이는 모두 명시된 재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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