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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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의 배관은 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전용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주배관 중 입상관은 직경이 50mm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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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설치하되, 용량은 옥내소화전설비를 45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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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큐비클식 외의 자가발전설비는 자가발전장치의 주위에 0.6m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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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으로사용하는 축전지설비 중 큐비클식 외의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개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0.5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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