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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할 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2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3
캐노피의 면적은 주유취급 바닥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할 것
4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해설

주유 캐노피 관련 기준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때의 점검구 설치, 점검이 곤란한 곳의 배관 용접이음, 일광열 영향을 받는 배관의 단열재 피복을 정하고 있을 뿐, 캐노피 면적을 주유취급소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캐노피 면적을 주유취급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실제 캐노피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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