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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의 운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은 0.6m 이상인 직사각형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운반도중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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