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방공무원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방공무원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1
법령에서 정한 모든 위험물
2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4
제4류 위험물
해설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는 별도 시험 없이 위험물취급자격을 인정받되, 그 범위는 제4류 위험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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