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적재할 때에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적재할 때에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은?
1
과산화나트륨
2
염소산칼륨
3
제5류 위험물
4
과산화수소
해설

위험물 적재 시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이다.

과산화나트륨(Na₂O₂)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에 해당하므로 방수성 덮개 대상이다.

  • 염소산칼륨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일반 제1류 위험물로, 방수성이 아니라 차광성 덮개 대상이다.
  • 제5류 위험물과 과산화수소(제6류)는 차광성 덮개 대상이지 방수성 덮개 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위험물기능장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