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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용어

차광성위험물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차광 피복, 차광성 덮개, 차광성 있는 피복, 차광성 피복

차광성은 햇빛(직사일광)을 가려 막는 성질로, 위험물 운반 시 빛에 분해·발화하기 쉬운 위험물을 덮는 피복에 요구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적재방법에서 대상 유별을 정하며,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에 쓰는 방수성 피복과 짝을 이룬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차광성 피복 대상 유별 5가지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차광성 피복 대상([별표 19])

    • 제1류 위험물
    •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 제4류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시행규칙 [별표 19] · 기출 1건
  2. 방수성 피복 대상([별표 19])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제3류 중 금수성물질
    시행규칙 [별표 19] · 기출 1건
  3. 차광성과 방수성 피복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예)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기출 3건
  4. 제4류 중 차광 대상은 특수인화물뿐이다. 제1석유류(벤젠·가솔린)·알코올류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출 3건
  5. 차광 대상 예

    • 과염소산·과산화수소(제6류)
    • 황린(제3류 자연발화성)
    • 아세트알데히드(특수인화물)
    • 염소산칼륨(제1류)
    기출 4건
  6. 실기 답안

    제5류 중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9] ·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 릴 것

출제 현황2003~2025 · 39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23-2 아래 [보기]에 있는 것들을 차량으로 운반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염소산칼륨, 적린, 과산화칼슘, 아세톤, 과산화수소, 철분 (1)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필기[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 기준에 따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는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필기[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할 때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리고, 동시에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것은?
필기[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실기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1회
22-1(제71회)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햇빛의 직사와 빗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음 표의 빈칸 ① ~ ⑧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조치 내용대상 위험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 ① ) 위험물, ( ② ) 위험물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제1류 중 ( ③ )의…
이 용어 기출 11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차광성이란?

햇빛을 가려 막는 성질이다. 위험물 운반 때 빛에 분해·발화하기 쉬운 제1류·제5류·제6류 등을 차광성 피복으로 가린다.

마그네슘·철분도 차광성 피복 대상인가?

아니다.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방수성 피복 대상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