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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 기준에 따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는 조치를 해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 기준에 따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는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제1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 운반 시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다(햇빛에 의한 분해·발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만 차광성 피복 대상이며, 제1석유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는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1석유류이며, 특수인화물·제1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은 모두 차광성 피복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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