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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 기준에 따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는 조치를 해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1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 기준에 따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는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제1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

해설

정답은 ②번(제1석유류)이다.

위험물 운반 시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다(햇빛에 의한 분해·발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만 차광성 피복 대상이며, 제1석유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광성 피복 조치 대상이 아닌 것은 ②(제1석유류)이며, 특수인화물·제1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은 모두 차광성 피복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