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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염소산나트륨
2
아세트알데히드
3
황린
4
마그네슘
해설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로 운반 시 차광성이 있는 피복이 아니라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대상이다.

차광성 피복은 햇빛에 의한 분해·발화 위험이 있는 위험물에 적용되며,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제6류 위험물이 그 대상이다.

  • 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다.
  • 아세트알데히드는 제4류 특수인화물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다.
  •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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