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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제71회)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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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제71회)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햇빛의 직사와 빗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음 표의 빈칸 ① ~ ⑧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조치 내용대상 위험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 ① ) 위험물, ( ② ) 위험물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제1류 중 ( ③ )의 과산화물(이를 함유한 것 포함), 제2류 중 ( ④ )·( ⑤ )·( ⑥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포함),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제5류 중 ( ⑦ )℃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에 수납·적재할 때 충격 방지조치를 할 것액체위험물, 위험등급 ( ⑧ )의 고체위험물
해설

① 제5류

② 제6류

③ 알칼리금속

④ 철분

⑤ 금속분

⑥ 마그네슘

⑦ 55

⑧ II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에 관한 기준)는 적재한 위험물이 햇빛·빗물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질별로 다른 피복 조치를 요구한다.

· 차광성 피복은 빛을 받으면 분해되거나 반응이 촉진되는 위험물이 대상이다. 제1류 전부,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그리고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와 산화성 액체인 제6류가 여기에 든다.

· 방수성 피복은 물과 만나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내놓는 위험물이 대상이다.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이 해당한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처럼 두 조건에 모두 걸리는 위험물은 차광성 피복과 방수성 피복을 함께 씌워야 한다.

·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한다.

· 액체위험물과 위험등급 II의 고체위험물을 기계 하역구조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가해지는 충격을 막는 조치를 한다. 다만 위험등급 II의 고체위험물이라도 플렉시블·파이버판제·목제 운반용기가 아닌 용기에 수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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