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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아래 [보기]에 있는 것들을 차량으로 운반하려 한다. 물음에 답…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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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아래 [보기]에 있는 것들을 차량으로 운반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염소산칼륨, 적린, 과산화칼슘, 아세톤, 과산화수소, 철분

(1)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설

(1) 염소산칼륨, 과산화칼슘, 과산화수소

(2) 철분


[해설]

운반할 때의 피복 기준은 “빛에 약한가”와 “물에 약한가”로 갈린다.

피복대상 위험물
차광성 있는 피복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방수성 있는 피복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보기의 물질을 하나씩 짚으면 다음과 같다.

물질유별·품명피복
염소산칼륨제1류 · 염소산염류차광성
적린제2류 · 적린해당 없음
과산화칼슘제1류 · 무기과산화물차광성
아세톤제4류 · 제1석유류해당 없음
과산화수소제6류차광성
철분제2류 · 철분방수성

과산화칼슘은 제1류이므로 차광성 대상이지만, 방수성 대상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로 한정되어 있다. 과산화칼슘은 알칼리토금속인 칼슘의 과산화물이라 방수성 피복 대상에서는 빠진다.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이었다면 차광성과 방수성을 모두 해야 한다.

적린은 제2류이지만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아니고, 아세톤은 제4류이지만 특수인화물이 아니라 제1석유류이므로 둘 다 피복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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