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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으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발화성물질-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2
인화성액체-화기엄금
3
자기반응성물질-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4
산화성액체-화기ㆍ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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