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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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2이상의 층에 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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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예외적인 경우에는 1,000m2이하)이하로 하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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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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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경계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600㎡ 이하(예외적으로 1,000㎡ 이하)이지만, 광전식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한 변의 길이는 50m가 아니라 100m 이하까지 허용된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한 변 길이를 50m로 제한한 이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계단·경사로 등에서 경계구역이 2개 층에 걸칠 수 있는 예외, 감지기 설치 위치, 비상전원 설치 의무는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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