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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연면적 500m² 이상인 제조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연면적 500m² 이상인 제조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①확성장치

②비상경보설비

③비상방송설비

④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확성장치 및 비상방송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등에, 비상경보설비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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