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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시 차광 또는 방수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1
질산암모늄
2
적린
3
황린
4
이황화탄소
해설

차광성 덮개는 제1류·제5류·제6류 위험물과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에 적용되고, 방수성 덮개는 제1류 알칼리금속과산화물과 제2류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물질에 적용된다.

적린은 이 어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2류 위험물이므로 운반 시 차광성·방수성 덮개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

질산암모늄(제1류)과 황린(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이황화탄소(제4류 특수인화물)는 모두 차광성 덮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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