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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서 글리세린을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 | [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서 글리세린을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높이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1
3m
2
4m
3
5m
4
6m
해설

글리세린은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하며,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제3·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겹쳐 쌓을 때의 제한 높이는 4m이다.

참고로 기계하역용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6m,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는 3m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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