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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지 않고 설비 단위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특례요건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원칙적으로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2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일 것
3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소비하는 취급일 것
4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설비의 주위에 있는 공지를 포함)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하고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해설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는 인화점 38℃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소비하는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다.

인화점 70℃ 이상이라는 조건은 열처리작업·유압장치·절삭장치·열매체유 순환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에 붙는 기준이어서, 보일러등 일반취급소의 특례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수량 10배 미만일 것, 설비 주위에 원칙적으로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바닥에 집유설비와 배수구를 설치할 것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지 않고 설비 단위로 설치할 때 실제로 요구되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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