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설비위험물기능사·소방시설관리사 1차 출제 용어
집유설비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새어 나온 액체 위험물이 바닥으로 퍼지지 않도록 한곳에 모으는 설비다.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하며, 옥외설비·
시험에서는 유분리장치 설치 기준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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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답안
- 액체 위험물 취급 건축물 바닥 기준 2가지 —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사용
-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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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분리장치 추가 기준
-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위험물
(비수용성) 취급 시 - 아세톤·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수용성은 제외
-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위험물
- 3
옥외탱크저장소 펌프설비
([별표 6]) - 펌프실 바닥 주위 턱 0.2m 이상, 경사지게 하여 최저부에 집유설비
- 펌프실 밖 지반 주위 턱 0.15m 이상
- 제4류 비수용성은 유분리장치
- 4
옥외저장소
([별표 11]) -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 저장 장소 주위에 배수구 및 집유설비
- 비수용성 제1석유류는 유분리장치
-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은 대상 아님
- 5
이송취급소
([별표 15]) - 펌프실 바닥 턱 20cm 이상
- 옥외 펌프 지반 턱 15cm 이상에 배수구·
집유설비 - 피그장치 장소 바닥에도 배수구·
집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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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취급소 배합실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경사와 집유설비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출입구 문턱 0.1m 이상
근거 법령원문 발췌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 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출제 현황2002~2026 · 40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집유설비란?
새어 나온 액체 위험물이 퍼지지 않도록 바닥에 경사를 두어 가장 낮은 곳에서 한곳에 모으는 설비로, 액체 위험물 취급 건축물 바닥·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는 언제 설치하나?
온도 20℃의 물 100g에 녹는 양이 1g 미만인 비수용성 위험물을 취급할 때 설치한다. 아세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