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제7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 구조에 대하…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1-2(제7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 구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해당하는 위험물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쓸 것)
(2) 지붕은 어떤 재료로 덮어야 하는지 쓰시오. (단,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유리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4)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바닥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1) 제6류 위험물
(2)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3) 망입유리
(4)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해설]
(1) 벽·기둥·바닥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로 하는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제6류는 강한 산화성 액체라 콘크리트나 금속을 부식시켜 구조체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유별을 묻는 소문항이라 "제6류 위험물"이라고 답한다.
(2)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압력이 옆으로 터져 벽을 무너뜨리는 대신 위로 빠지게 하려는 것으로, 이른바 폭발방산구의 구실을 지붕에 맡긴 것이다. 다만 제2류 중 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 제4류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3)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쓸 때는 망입유리로 한다. 두꺼운 판유리 안에 철망을 넣은 것으로,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화염이 뚫고 나가는 것을 늦춘다.
(4) 액체 위험물을 다루는 건축물의 바닥은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한다. 첫째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써서 바닥 아래나 토양으로 새지 않게 하고, 둘째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두어 흘린 위험물이 한곳에 모이게 한다. 두 가지가 각각 배점이므로 하나만 쓰면 절반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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