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제75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대하… | 2024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5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4-1(제75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방유제 높이의 최솟값을 쓰시오.
㉯ 방유제 높이의 최댓값을 쓰시오.
㉰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주위에 만드는 턱의 높이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제 몇 류 위험물인지 쓰시오. (단, 해당 위험물에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포함하여 쓸 것.)
㉮ 0.5m
㉯ 3m
㉰ 0.15m 이상
㉱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따른다.
㉮·㉯ 방유제의 높이 — 방유제는 탱크가 파손됐을 때 흘러나온 위험물을 가두는 둑이다. 너무 낮으면 넘치고, 너무 높으면 소방대원이 넘어 들어가 진화하기 어렵고 방유제 안이 증기로 가득 차 오히려 위험해진다. 그래서 아래위로 모두 제한을 둔다. 함께 외울 값으로 방유제 두께는 0.2m 이상, 지하 매설깊이는 1m 이상이다.
㉰ 턱 0.15m — 펌프실 외의 장소에 펌프설비를 놓을 때에는 그 직하 지반면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미지 않는 재료로 하며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둔다. 누설된 위험물이 부지 밖으로 퍼지지 않게 막는 장치다.
㉱ 유분리장치 — 집유설비에 모인 것을 그대로 배수구로 보내면 기름이 하천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 중 온도 20℃의 물 100g에 녹는 양이 1g 미만인 것, 즉 비수용성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의 집유설비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해 기름과 물을 분리한 뒤 배출한다. 수용성 위험물은 물과 섞여 버려 비중 차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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