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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용어

제1석유류위험물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1석유류, 제1 석유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제1석유류(수용성)

제1석유류는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다.

벤젠·톨루엔·메틸에틸케톤·헥세인·아크릴로나이트릴·사이안화수소 등이 속하며, 물에 녹는지에 따라 지정수량이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로 나뉜다. 인화점이 낮아 위험등급 II에 해당하고, 저장·취급 시설에는 접지도선·배출량 제한 같은 강화 기준이 붙는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인화점 21℃ 미만 정의와 지정수량 200L·400L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정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기출 2건
  2. 제4류 인화점 경계

    • 제1석유류 21℃ 미만
    •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 제4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
    기출 2건
  3. 지정수량

    •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 수용성액체 400리터([별표 1]).

    위험등급은 II다.

    시행규칙 [별표 10] · 기출 2건
  4. 대표 물질

    • 아세톤·사이안화수소·아세토나이트릴(수용성)
    • 휘발유·벤젠·톨루엔·메틸에틸케톤·헥세인·에틸벤젠·아크릴로나이트릴(비수용성)
    기출 4건
  5.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 최대배출량

    • 제1석유류 분당 50L 이하
    • 경유 180L 이하
    • 등유 80L 이하([별표 13])
    기출 1건
  6. 시설 기준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고([별표 10]), 옥외저장소에는 살수설비와 배수구·집유설비를 둔다([별표 11]).

    시행규칙 [별표 11]

근거 법령원문 발췌

2.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 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 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01~2026 · 535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50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제1석유류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이다.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은 200L, 수용성은 400L다. 예를 들어 벤젠은 비수용성이라 200L, 아세톤은 수용성이라 400L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