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제63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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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63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 동식물유류
해설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
[해설]
세 가지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실린 정의다. 공통 기준이 1기압에서의 인화점이라는 점을 빠뜨리면 감점 요인이 된다.
· 인화성 고체(제2류) — 고형알코올처럼 겉모습은 고체지만 상온에서 증기를 내어 불이 붙는 것이다. 액체보다 기준을 높게(40℃ 미만) 잡는다.
· 제1석유류(제4류) — 아세톤·휘발유가 대표 물질이며 인화점 21℃ 미만이다.
· 동식물유류(제4류) — 인화점이 250℃ 미만이어야 하고, 250℃ 이상이면 위험물이 아니다.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출처 요건도 정의의 일부다.
제4류의 인화점 경계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 특수인화물 |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 |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 |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
| 제3석유류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 제4석유류 |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
| 동식물유류 | 인화점 2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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