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
아세톤, 휘발유, 톨루엔, 사이안화수소
2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아세트알데하이드
3
메탄올, 에탄올, 부탄올, 벤젠
4
중유, 크레오소트유, 실린더유, 의산에틸
해설
이 네 물질은 모두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해당한다. 아세톤과 사이안화수소는 수용성, 휘발유와 톨루엔은 비수용성으로 세부 취급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품명(제1석유류)으로 분류된다. 이황화탄소·다이에틸에터·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인화점이 매우 낮아 제1석유류가 아니라 특수인화물에 해당한다. 메탄올·에탄올은 알코올류, 부탄올은 제2석유류, 벤젠은 제1석유류로 여러 품명이 섞여 있다. 중유·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 실린더유는 제4석유류, 의산에틸(폼산에틸)은 제1석유류로 역시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모두 제1석유류로만 구성된 것은 아세톤, 휘발유, 톨루엔, 사이안화수소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